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무효라 할 것이고, AAA는 여전히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AAA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처분액을 배당으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무효라 할 것이고, AAA는 여전히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AAA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처분액을 배당으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해 나타난다.
(2) 2010.8.5.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조심 2010중3347, 2011.3.10.)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기각’(OOO지방법원 2012.3.29. 선고 2011구합6630 판결)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심판청구 결정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4년 임시주총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완료되면 소각 감자하기로 하였는바, 2012.2.17. 자본감소의 결의를 하였고 2012.4.5. 감자등기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AAA의 주식양수도 행위가 실제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었다면, 회사 가치가 대폭 증가한 현재시점에서 AAA는 청구법인에게 주식반환요구를 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이러한 법적대응이 없음은 정상적인 주식매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법인세법제67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각 완료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른 소득처분액을 배당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관하여 상법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의 규정 및 기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무효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매도인인 AAA는 여전히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매입대금으로 AAA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인 AAA에 지급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10중3347, 2011.3.10. 참조) 이에 따른 소득처분액을 배당으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