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배당처분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504 선고일 2012.08.27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무효라 할 것이고, AAA는 여전히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AAA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처분액을 배당으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자동차금형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2004년 5월부터 2008년 4월 기간 중에 이OOO로부터 자기주식 33,350주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4차례에걸쳐 29,18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장부상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으로 계정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AAA에게 배당처분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4.12.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그 최종결과를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방적인 국세행정이고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AAA가 청구법인을 퇴직하면서 회사주식 처분을 원했고, 청구법인으로서도 자본감소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이었기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 매매대금의 성격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해석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파생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한 이 건 배당소득세 고지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4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완료되면 소각·감자하기로 하였는바, 2012.2.17. 자본감소의 결의를 하였고 2012.4.5. 감자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자기주식의 취득행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쟁점금액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며, 청구법인과 AAA의 주식양수도 행위가 실제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었다면 회사가치가 대폭 증가한 현재시점에서 AAA는 청구법인에게 주식 반환요구를 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이러한 법적대응이 없는 등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일방적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자기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AAA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과세관청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또 다시 과세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배당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배당소득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배당처분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해 나타난다.

(2) 2010.8.5.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조심 2010중3347, 2011.3.10.)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기각’(OOO지방법원 2012.3.29. 선고 2011구합6630 판결)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심판청구 결정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4년 임시주총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완료되면 소각 감자하기로 하였는바, 2012.2.17. 자본감소의 결의를 하였고 2012.4.5. 감자등기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AAA의 주식양수도 행위가 실제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었다면, 회사 가치가 대폭 증가한 현재시점에서 AAA는 청구법인에게 주식반환요구를 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이러한 법적대응이 없음은 정상적인 주식매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법인세법제67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각 완료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른 소득처분액을 배당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관하여 상법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의 규정 및 기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무효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매도인인 AAA는 여전히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매입대금으로 AAA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인 AAA에 지급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10중3347, 2011.3.10. 참조) 이에 따른 소득처분액을 배당으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