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수분양자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고, 본인의 의사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며, 계약해지로 시행사는 환급금을 포함하여 최종수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을 볼 때, 상가분양권과 관련한 전체 매입세액을 최종수분양자에게 추징함은 타당함
최초 수분양자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고, 본인의 의사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며, 계약해지로 시행사는 환급금을 포함하여 최종수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을 볼 때, 상가분양권과 관련한 전체 매입세액을 최종수분양자에게 추징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1) 박OOO이 2005.8.4. 시행사와 체결한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과 박OOO이 2005.12.23. 작성한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 잔금일자가 2006.1.5.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매매대금 + P 삼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표준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 이외에 포괄승계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3.23.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박OOO과 청구인이 납입한 분양대금에서 대출이자, 위약금 등을 제외한 잔액을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하였고, 박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박OOO에게 추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분양자 박OOO의 쟁점상가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도 박OOO이 납입한 분양대금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정산․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의사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시행사가 분양계약 해제 당시의 계약상 권리자 및 사업자 등록한 청구인에게 박OOO의 환급분을 포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