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분양계약 해제 시 최종수분양자에게 상가 전체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2503 선고일 2012.07.13

최초 수분양자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고, 본인의 의사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며, 계약해지로 시행사는 환급금을 포함하여 최종수분양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을 볼 때, 상가분양권과 관련한 전체 매입세액을 최종수분양자에게 추징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행사 OOO가 분양한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권을 수분양자 박OOO(2005.8.4.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5.8.10.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으로부터 2006.1.5. 승계취득하여 같은 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 나. 쟁점상가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분에 대하여 종전 소유자 박OOO은 계약금과 1차중도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청구인은 2회차 이후의 중도금과 잔금과 관련한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10.3.23. OOO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OOO는 2010년 제1기 공급가액(건물분)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박OOO이 납입한 분양대금에서 위약금․대출금․대출이자 등을 차감한 잔액 OOO원을 2010.4.20.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기 환급된 부가가치세액 OOO원(쟁점세액 및 청구인 환급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3.2.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웃돈을 주고 단순히 쟁점상가 분양권을 매입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매매계약서에도 포괄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음을 보아도 분명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해서는 각자 환급받은 만큼 서로 책임지기로 하였고, 쟁점상가가 준공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분양권 매매당시 포괄승계에 관한 거래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의 양도로 보아 박OOO이 환급받은 쟁점세액 및 관련 가산세․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사업양도에 대한 판단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박OOO의 분양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고 박OOO과 동일 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분양권 승계시 서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절차를 생략한 점에 비추어 박OOO으로부터의 분양권 승계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박OOO이 시행사로부터 거래징수당한 쟁점세액을 포함한 박OOO의 납입금액을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정산받았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가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청구인에게 이전 소유자가 환급받은 쟁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박OOO이 2005.8.4. 시행사와 체결한 쟁점상가 분양계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과 박OOO이 2005.12.23. 작성한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 잔금일자가 2006.1.5.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매매대금 + P 삼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표준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 이외에 포괄승계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3.23.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박OOO과 청구인이 납입한 분양대금에서 대출이자, 위약금 등을 제외한 잔액을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하였고, 박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박OOO에게 추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분양자 박OOO의 쟁점상가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도 박OOO이 납입한 분양대금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정산․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의사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시행사가 분양계약 해제 당시의 계약상 권리자 및 사업자 등록한 청구인에게 박OOO의 환급분을 포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