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기장신고하였고 가공매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소득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단순히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는 어려움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기장신고하였고 가공매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소득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단순히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43조 제1항 제1호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3) 청구인이 2008년에 신고한 매출원가는 OOO원이고 가공매입액은 OOO원으로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은 40.9%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1.5.3. 성남세무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와의 물품매입거래는 매월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본인이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물품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와 매월 거래하였으나 쟁점매입처에서 매입계산서를 2008년 10월, 11월, 12월에 공급가액 OOO원, OOO원, OOO원으로 발행하여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시 소재 OOO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거래하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쟁점매입액을 통장으로 거래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매출처에서 받은 대금으로 쟁점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2008년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쟁점매입액의 현금인출내역이 없으며, 매입·매출거래내역에 관한 장부 및 거래관련서류는 2008년에 모두 소각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률이 동종업종의 소득률 4.3%에 비해 현저히 높고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38%를 상회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고, 가공매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소득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데도, 단순히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