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소득률이나 허위기장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2502 선고일 2012.08.13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으로 기장신고하였고 가공매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소득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단순히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도 OOO시 OOO동 1168에서 2007.4.20. 개업하여 과일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OOO트레이딩(대표자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이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고 한다)인 매입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2011.6.29. 처분청에 제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7.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액을 전부 가공경비로 볼 경우 매출액대비 매입액의 비율이 연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률을 신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95.7%로써 소득률이 4.3%인 점에 비해서도 이는 동종 업종의 소득률에 비해 현저히 높아져 합리적이지 않으며, 청구인의 허위기장율은 38%를 상회하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고, 추계결정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며, 경정소득률이나 허위기장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가공매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라고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 스스로 장부에 의해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 내용이 실제거래에 부합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43조 제1항 제1호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3) 청구인이 2008년에 신고한 매출원가는 OOO원이고 가공매입액은 OOO원으로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은 40.9%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1.5.3. 성남세무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와의 물품매입거래는 매월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본인이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물품매입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와 매월 거래하였으나 쟁점매입처에서 매입계산서를 2008년 10월, 11월, 12월에 공급가액 OOO원, OOO원, OOO원으로 발행하여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시 소재 OOO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거래하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쟁점매입액을 통장으로 거래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매출처에서 받은 대금으로 쟁점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2008년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쟁점매입액의 현금인출내역이 없으며, 매입·매출거래내역에 관한 장부 및 거래관련서류는 2008년에 모두 소각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률이 동종업종의 소득률 4.3%에 비해 현저히 높고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38%를 상회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고, 가공매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소득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데도, 단순히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