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정산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 건 신탁계약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정산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 건 신탁계약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1.11.8.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탁계약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언제라도 부동산에 대한 처분지시를 할 수 있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에서의 수익자나, 타익신탁 중 기초자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우선수익자에 한하는 것이고OOO, 실질적 통제권이라 함은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및 처분 권한을 말하는바, 쟁점신탁계약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 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 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제1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 관 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전형적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며(제9조), 우선수익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 앞서 분배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제7조),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쟁점신탁계약서 제17조 제1항에서는 위탁자가 여신거래계약이 나 신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사유로 신탁부동 산으로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채권확보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수익자는 동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하게 되지만, 청구법인은 동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쟁점우선수익권을 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한 적이 없다. (3) 쟁점신탁계약서의 특약 제7조 제1항에서는 본계약 제17조와 무 관 하게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매수인을 지정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동 조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았으나, 특약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특약 제2조)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과 함께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였던 OOO은행과 OOO은행도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쟁점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OOO에 양도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은행과 OOO은행이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이들이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1.12.27.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1) 쟁점신탁계약의 본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신탁계약의 목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있고(제1조), 우선수익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 앞서 분배받을 권리를 보유하며(제7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제9조),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제14조), 위탁자가 여신거래계약이나 신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사유로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채권확보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신탁기간(~2008.6.30.) 종료전이라도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7조), 쟁점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양대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로부 터 우선수익자 지위로서의 채권을 정산받되, 우선수익자에게 배분되고 남은 잔여금이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지급되도록(제21조)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신탁계약의 특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하고(제1조), 본 신탁의 목적은 본계약 제1조의 목적과 더불어 신탁부동산상의 분양대금완납 수분양자에게 안정적으로 소유권 이전 및 처분을 하는데 있으며(제2조), 채무자와 우선수익자간에 체결 한 여신거래계약 또는 본 건 대출약정 위반의 사유 발생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처분할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제6조), 본계약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인을 지정하여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탁부동산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으며(제7조제1항), 제1항에 따른 신탁 부동산의 매수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로 처분하고(제7 조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으로 확정하며, 미디어건설은 본계약 후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OOOOOO O 및 수익자, 우선수익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제7조제3항), 미분양분을 제외한 기분양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처분시 처 분보수는 처분금액의 5/1,000로 하도록(제7조제4항)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2006년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담보신탁 변경 계약서에 의하면,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가 청구법인과 OOO은행 및 OOO은행에서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우선수익권을 양도하기 전까지 미디어건설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신탁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은 확 인되지 않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쟁점우선수익권을 OOO에 이전한 후인 2008.11.15. 작성된 우OOO OOO의 매매계약서 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우선수익자)가 아니라 OOO(위탁자)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에서 은행명은 OOO은행, 예금주명은 OOO은행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은행명에서 예금주명까지 사선이 그어져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오피스텔 301호의 분양계약서의 기재내용도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과 함께 쟁점신탁계약의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였 던 OOOO은행과 OOO은행도 OOO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쟁 점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OOO에 양도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은행과 OOO은행이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 신탁부동산과 수익의 향유권이 우 선수익자가 아닌 위탁자에게 있고, 위탁자가 여신거래계약을 원만하게 이행하는 등 우선수익자가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우선수익자의 처분권은 제한되게 되므로 쟁점신탁 계약은 담보신탁으로 보이고, ② 쟁점신탁계약의 특약 제7조는 실질 적 통제권 보유의 근거조항이 아니라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원활히 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므로 이들이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하여 2011.12.27.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것은 미디어건설과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대출금OOO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본계약 제17조에서 OOO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위 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우선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동안 처분요청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수탁자에게 처분요청을 한 사실이 확 인되지 않고, 우선수익자가 쟁점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수익권의 범위내에서 순위에 따라 정산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배분 잔여금은 위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신탁계약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는 쟁점신탁계약의 특약 제7조를 실질적 통제권 보유의 근거조항으로 보았으나, 특약의 목적은 신탁부동산상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안정적으로 소유권 이전 및 처분을 하는데 있고(제2조), 청구법인은 쟁점우선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신탁부동산의 처분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쟁점신탁계약의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였다가 동 우선수익권을 OOO에 양도한 OOO은행과 OOO은행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따른 심리결과 쟁점신탁계약은 담보신탁계약으로 보이고, 이들이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우선수익권의 양도를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