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의 구분가액을 감정평가 등의 객관적인 기준 및 증빙이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한 매매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는 구분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매매계약서상의 구분가액을 감정평가 등의 객관적인 기준 및 증빙이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한 매매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는 구분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5월, OOO세무서장)에 의하면, 청 구인은 쟁점토지를 박OOO 외 1인으로부터 2008.3.17.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 2008.6.12.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건설비용 등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건물은 2009.10.26. 양도되어, 양도시 건물분 기준시가와 취득시 건물분 기준시가가 같아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쟁 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각 OOO원,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그와 같은 안분의 근거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2009.9.25.)에 의하면, 부동산의 표시는 OOO리 275-14 대 409㎡ 및 그 지상 단독주택(철근콘크리트 구조) 1층 109.9.2㎡, 2층 53.65㎡(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토지가 OOO원, 건물가 OOO원 합계 OOO원,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조OOO,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계약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를 보면, 쟁점건물의 2009.9.30.자 개별주택 가격은 OOO원, 쟁점토지는 2009.7.1. 기준 OOO원/㎡(2009.1.1. 기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2009.3.13. “전”에서 “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시지가자료, OOO 대출금 원장 사본, 공사업무대행계약서, 시공단가표, 쟁점주택 사진 3매를 제출하였다. (4)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2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에 의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므로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한 매매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는 구분가액을 인정할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의 구분가액을 감정평가 등의 객관적인 기준 및 증빙이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서1504, 2011.7.25.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