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무신고한 사업연도에는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495 선고일 2012.08.30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세액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10.1. 개업하여 전기기타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10.27. 사업부진으로 직권폐업되었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된 200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액 OOO원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하여 2011.10.10.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설립 후 경기도 김포공장에서 전기기타를 제조․수출하기 시작하여 1996년에는 단기간에 수출신장을 이룬 공로를 인정받아 무역의 날에 OOO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나, 2005년 말부터 원자재 가격상승과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한 최대 매출처인 비시리치사의 주문이 갑자기 급감하여 2006년 9월까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이에 회사의 부도를 막고 경영상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06.11.8. 거래업체 중 삼성악기가 외상대금과 관련하여 갑자기 공장에 대한 가압류를 하면서 공급업체 및 직원들로부터 연속적인 압류와 가압류 및 경매신청이 연속되어 일어나 2006년 11월경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고, 2007년 말에는 월세 임대공장으로 이전하여 마지막으로 재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2008년 2월 퇴사자들 중 일부가 공장설비 및 수출 직전의 완제품 및 모든 동산을 압류하여 당시부터는 회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점점 늘어가는 세금도 감당할 수 없어 2008.10.27.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을 당하였다. 2006년부터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되지 아니하여 관련서류가 충분하지는 아니하나, 매출과 관련된 매입액 OOO원, 기업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액 OOO원, 지급하지 못한 직원에 대한 급여 OOO원, 동산 압류로 발생한 손실액 OOO원, 공장에 대한 임대료 OOO원, 그 밖에 증빙을 찾을 수 없는 전기요금․식대․차량유지비․공과금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소득은 결손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당시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장부 분실의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재산압류 및 파산에 이르기까지의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금융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200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장부분실 사유로 제출하지 않고 또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부진 등으로 직권 폐업된 회사로서 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기본통칙 66-0…1 【 허위로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8.10.27. 직권폐업되기까지 사업부진 등의 경과에 관하여 제시한 주요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1999.11.30. 수출 증대에 기여하여 국무총리 표창 및 OOO 수출의 탑을 수상한 사실이 일간무역 기사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소유하였던 OOO 공장의 등기부등본에는 다음 <표>와 같이 2007.10.18.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2006년부터 임금체불 및 차입원리금 연체 등으로 경료된 다수의 가압류 및 압류 내역이 나타난다. (다) OOO노동청장이 2008.5.28.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는 청구법인이 직원 심OOO에게 지급할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OOO원을 체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8.7.26. 수령한 연체금 납부통지서에는 청구법인이 2007.4.6. 대출받은 중소기업자금대출 263,380,000원을 연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관련 연체이자는 4,471,628원(연체발생일 2008.7.5.)으로 되어 있다. (마)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2008.7.29. 수령한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이용불가 거래처 통보서”에 기재된 제한사유는 은행연합회 통보자(연체 및 금융질서 문란자)이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사장으로부터 2008.8.1. 수령한 채권압류통지서에는, 청구법인이 2008년 4월~2008년 6월의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OOO원을 체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 소유 동산이 압류되었다가 2008.8.6. 경매가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은 2008.10.27.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다.

(2)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이라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중소기업은행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기준일자 2008.8.1.)에 기재된 중소기업자금대출액은 약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동 대출금 OOO원에 대한 10개월(2008년 1월~10월) 동안의 약정 이자(이자율 8.7%) OOO원을 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별도로 제시한 “중소기업은행 고객 여신거래 리스트”에 기재된 2008.1.29.~ 2008.7.2. 기간의 청구법인의 이자 지급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직원 급여를 OOO원이라고 주장하였고, 1월~3월 지급분에 대해 제시한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에 의한 급여는 OOO원(OOO)이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3월분과 동일하게 매달 OOO원이라고 소명하였는바, 공소장(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나타난 청구법인 종업원 수가 50명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7사업연도 인건비가 총 OOO이며, 체당금 산정내역서에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일부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을 종합하면, 위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1월~3월) 및 체당금 산정내역에 의한 2008사업연도의 인건비는 최소 OOO원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이 주장한 동산 압류로 인한 경락손실 OOO원에 관하여 보면, 직원 권대중 등의 임금체납으로 2008.2.14. 청구법인 소유의 전기기타 377대, 컴퓨터, 에어컨, 팩스 등의 동산이 압류되었고, 2008.4.10. 최초 경매시 최저매각가격이 OOO원이었으나, 3회 유찰되어 2008.8.6. OOO원에 매각된 사실이 경매기일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공장의 임차료 OOO원을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08서3336, 2008.12.30. 참고), 위에서 살펴 본 청구법인의 사업부진, 동산 압류, 직권폐업 등으로 인하여 당시 장부나 증빙서류의 대부분을 보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명에 납득이 가는 한편, 청구법인이 심판에 이르러 증빙과 함께 제시한 주요 손금항목인 매입액․지급이자․인건비․동산 매각손실․임차료의 경우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제 발생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항목에 대해 보수적으로 계산한 손금액OOO원(매입액 OOO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지급이자 OO,OOO,OOO원, 신고서 및 체당금 산정내역에 의한 인건비 OOO원, 동산 매각손실 OOO원, 공장 임차료 OOO원)을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액 OOO원에서 차감하면 OOO원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10개월간의 4대 보험료․전력 및 수도료․공과금․여비․차량유지비 등은 이를 지출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이와 같은 손금항목까지 고려하면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 단서는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OOO은 정당한 세액으로서 취소될 수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