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재조사에 따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491 선고일 2012.07.27

청구인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인은 2007.4.10.부터 2009.6.2.까지 OOO 7동 901호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금융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은 2007년부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2010.12.1.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3.4. 재조사로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1.6.17.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한 후, 2012.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9년 귀속은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재조사 결과에 따른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 수령일인 2012.1.9.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4.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2.5.2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