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