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된 인건비 등 공사원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원가 해당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된 인건비 등 공사원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원가 해당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18..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주)로부터 배관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인건비 등 해당원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원가 해당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것으로 한다.
(1) 쟁점공사 후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실제 인출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강OOO이 작성한 확인서(2012.4.3.)에는 이들이 2006년 상반기 중 일용노무자로서 청구법인에서 쟁점공사를 하고 일용노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기장(업무일지)에는 2006.1.9.∼2006.3.28. 기간의 작업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노OOO 등이 실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 따르면 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수익과 관련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같은 기간에 노OOO 등이 쟁점공사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나타나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된 인건비 등 공사원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원가 해당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