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474 선고일 2012.10.16

거래상대방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 조작을 통해 실지거래로 위장한 혐의로 고발된 법인이며,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업계 현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거나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5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1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쟁점세금계산서②를 함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OO에너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OO에너지 및 OOO로부터 각각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입금한 내역이 확실하고, 유류가 입고된 것이 확실함에도 거래상대방인 OO에너지 및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OO에너지, OOO과 거래 당시 이들 업체가 정상적인 석유판매대리점이라고 믿고 거래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들 업체의 계좌로 입금한 유류대금이 입금 당일 현금인출되어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없고, 이들 업체가 유류매입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OO에너지와 OOO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실제 이들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매입대금의 계좌이체내역, 운송기사의 유류수송확인서, 출하전표 등에서 확인됨에도 이러한 증빙자료를 무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 출하전표는 유류가 입고될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류를 주문하면서 대금을 입금하고, 이후 유류가 입고되는 과정을 통해 유류 매입이 이루어지므로 출하전표에 도착지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해당 유류를 반품하고 관련 대금을 돌려받는 것은 청구인과 같은 유류 구입자가 선택할 수 없으며, 정유사와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다른 경우도 있고, 이는 거래관행상 충분히 발생가능한 일인바, 이를 청구인이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과세관청이 조사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실질거래내역을 청구인과 같은 납세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이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어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고자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기피하는 잘못된 관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절실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11. 선고 2002두4761 판결, 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결정 등 참조). 이 건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한 OO에너지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조사대상 기간인 2009년 중 약 OOO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OOO도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융조작을 통하여 실거래로 위장하려 한 혐의로 고발조치된 법인이다. OO에너지 및 OOO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석유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 운반차량이 전무하고 단순히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증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들 법인의 출하전표의 경우 주문자와 도착지가 상이하거나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자가 아닌 허위의 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이 선의의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모르고 거래한 선위, 무과실 사업자이어야 하며, 둘째, 당해 공급자 이외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유류 구매자로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전 및 사후에 인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으나, 유류업계의 유통질서가 문란한 점을 감안할 때 정유사나 소속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 주유소 사업자에게는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자료상과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구비하는 기본적인 서류(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를 확인했다거나 유류 대금을 계좌로 입금했다는 외관사실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저유소 출하전표는 도착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닐 뿐 아니라 OOO, OO에너지의 출하전표는 허위로 발행한 출하전표이며, 유류가 정상가보다 저렴할 경우 정상적으로 유통된 유류가 아니라고 의심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는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에너지 및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거래(OO에너지 매입분)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1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에너지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한OO과 경리담당자가 근무하면서 유류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OO에너지 대표이사 한OO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는 자로 유류의 유통과정 및 유류를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등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에서 유류구매 요청이 오면 주식회사 OOO페트로(이하 “OOO페트로”라 한다)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OOO페트로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송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3. 주유소로부터 OO에너지에 입금된 유류결제대금은 2% 정도 공제 후 OOO페트로로 이체되고,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에너지 계좌를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4) OO에너지가 발행한 매출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OOO페트로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OO에너지의 출하전표상 인도지와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최종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주식회사 OOO상사 거래분과 달리 OOO페트로 매입분 출하전표는 도착지(OO에너지),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송기사는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밀도 등 주요 정보가 없어 출하된 곳과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5. 한 OO는 정유사 출하 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유사 발행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지 않고 이를 전부 회수한 후 OOO페트로로 전달하여 실제 정유사 출하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OOO페트로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6) O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O상사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 동안 OOO페트로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97개 주유소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비율:2009년 제1기 91.7%, 2009년 제2기 예정 97.9%, 합계 93.8%)한 업체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조치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거래명세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거래명세서 내역 (단위:원) 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9.2.28.

○○에너지 청구인 저유황경유 외 (40,000리터)

○○○

○○○

○○○ 2009.3.31.

○○에너지 청구인 저유황경유 외 (20,000리터)

○○○

○○○

○○○ 2009.4.30.

○○에너지 청구인 저유황경유 외 (20,000리터)

○○○

○○○

○○○ 2009.5.31.

○○에너지 청구인 저유황경유 외 (80,000리터)

○○○

○○○

○○○ 2009.6.30.

○○에너지 청구인 저유황경유 외 (40,000리터)

○○○

○○○

○○○ 합계 200,000리터

○○○

○○○

○○○

2.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거래에 대한 OO에너지의 출하전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에너지의 출하전표 내역 출하일자 발행처 도착지 품명 출하량 운송기사(수송차량) 2009.2.12.

○○에너지

○○주유소 DSL % 20,000리터

○○○ 2009.2.18.

○○에너지

○○주유소 U.L G 20,000리터

○○○ 2009.3.6.

○○에너지

○○주유소 DSL % 20,000리터

○○○ 2009.4.6.

○○에너지

○○주유소 DSL % 20,000리터

○○○ 2009.5.8.

○○에너지

○○주유소 DSL % 20,000리터

○○○ 2009.5.15.

○○에너지

○○주유소 DSL % 20,000리터

○○○ 2009.5.22.

○○에너지

○○주유소 U.L G 20,000리터

○○○ 2009.6.1.

○○에너지

○○주유소 DSL % 8,000리터

○○○ 2009.6.12.

○○에너지

○○주유소 DSL % 20,000리터

○○○ 2009.6.15.

○○에너지

○○주유소 U.L G 12,000리터

○○○ 합계 180,000리터 주1) 위의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주2) 거래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5.8. 40,000리터(20,000리터씩 2회)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9.5.8.의 경우 위의 출하전표(20,000리터) 외에 추가 20,000리터의 출하전표는 제출되지 아니함

3.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거래에 대한 □□에너지의 출하전표에서 ‘출하장’은 ○○○터미널, ○○○물류센터, △△터미널 등으로, ‘회사명’(출하자)은 ○○○상사 주식회사, ○○○섬유 주식회사, ○○○네트워크, 주식회사 ○○○상사 등으로, ‘인도지’는 주식회사 ○○○산업, △△페트로 주식회사, ▣▣주유소, ○○에너지, □□주유소, ○○물류 주식회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거래에 대해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된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원) 쟁점세금계산서① 대금지급내역 일자 매입금액 일자 지급금액 2009.2.28.

○○○ 2009.2.13.

○○○ 2009.2.23.

○○○ 2009.3.31.

○○○ 2009.3.9.

○○○ 2009.4.30.

○○○ 2009.4.8.

○○○ 2009.5.31.

○○○ 2009.5.8.

○○○ 2009.5.13.

○○○ 2009.5.18.

○○○ 2009.5.26.

○○○ 2009.5.27.

○○○ 2009.6.30.

○○○ 2009.6.3.

○○○ 2009.6.4.

○○○ 2009.6.12.

○○○ 2009.6.15.

○○○ 합계

○○○ 합계

○○○

  • 주) 청구인은 매입금액과 지급금액과의 차액 OOO원을 2009.12.8. 현금 OOO원, 이후 현금 OOO원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OO에너지의 청구인에 대한 최고서(2009.9.23.) 등을 제시함

5. 운송기사들의 유류소송확인서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운송기사의 유류수송확인서 내용 (단위:리터) 일자 품목 수량 도착장소 운송기사 차량번호 확인일자 2009.2.12. 경유 20,000

○○주유소

○○○

○○○ 2010.12.28. 2009.2.18. 무연 20,000

○○주유소

○○○

○○○ 2012.7.24. 2009.3.6. 경유 20,000

○○주유소

○○○

○○○ 2010.12.28. 2009.4.6. 경유 20,000

○○주유소

○○○

○○○ 2010.12.28. 2009.5.8. 경유 20,000

○○주유소

○○○

○○○ 주1) 2010.12.28. 2009.5.8. 경유 20,000

○○주유소

○○○

○○○ 2010.12.28. 2009.5.15. 경유 20,000

○○주유소

○○○

○○○ 2012.7.24. 2009.5.22. 무연 20,000

○○주유소

○○○

○○○ 2012.7.24. 2009.6.1. 경유 8,000

○○주유소

○○○

○○○ 2012.7.24. 2009.6.12. 경유 20,000

○○주유소

○○○

○○○ 2012.7.24. 2009.6.15. 무연 12,000

○○주유소

○○○

○○○ 주2) 2012.7.24. 합계 200,000 주1) 2009.5.8.의 경우 OO에너지의 출하전표에는 차량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유류수송확인서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음 주2) 2009.6.15.의 경우 OO에너지의 출하전표에는 차량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유류수송확인서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음

6. 그밖에 청구인은 OO에너지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② 관련 거래(OOO 매입분)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해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고발서(2010년 4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은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것처럼 유류 출하전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회사 OOO라이트, 주식회사 OO에너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유류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이를 근거로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OOO의 현 대표이사 이OO, 전 대표이사 김OO은 총 183개의 OOO, 이OO, 김OO의 계좌를 개설하여 매출처 등에 계좌를 전달한 뒤 매출처가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전국 각지에서 현금인출하여 자금흐름을 단절시키는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였다. 3) OOO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6개 업체에 가짜 매출세금계산서 741매, OOO원을 발행하여 거래처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공제받게 하고, 가짜 매입세금계산서 159매, OOO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조치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 및 거래명세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② 및 거래명세서 내역 (단위:원) 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9.11.9.

○○○ 청구인 무연(12,000리터)

○○○

○○○

○○○

2. 쟁점세금계산서② 관련 거래에 대한 OO에너지의 출하전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으며, 동 거래에 대한 △△에너지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장’은 OO터미널, ‘인도지’는 OOO(별도 공란에 OO주유소 12,000리터, ▣▣주유소 8,000리터로 기재됨)로 기재되어 있다. <표6> OO에너지의 출하전표 내역 출하일자 발행처 도착지 품명 출하량 운송기사(수송차량) 2009.11.9.

○○에너지

○○주유소 무연 12,000리터

○○○

  • 주) 위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3. 쟁점세금계산서② 관련 거래에 대해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확인된 대금지급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쟁점세금계산서②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원) 쟁점세금계산서② 대금지급내역 일자 매입금액 일자 지급금액 2009.11.9.

○○○ 2009.11.11.

○○○ 2009.11.12.

○○○ 2009.11.13.

○○○ 합계

○○○ 합계

○○○

4. 운송기사 OOO의 수송사실확인서(2009.11.9.)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운송기사의 유류수송확인서(2009.11.9.) 내용 일자 품목 수량 도착장소 운송기사 차량번호 2009.11.9. 무연 12,000리터

○○주유소

○○○

○○○

5. 그밖에 청구인은 출하전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9.11.9.),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09.10.23.),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에너지 및 OOO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이러한 사실이 매입대금의 계좌이체 내역, 운송기사의 유류수송확인서, 출하전표 등에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OO에너지 및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에너지, OOO에 대한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들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금융거래 조작을 통해 실지거래로 위장한 혐의로 고발된 법인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에너지, OOO의 출하전표를 보면, 온도, 비중,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 인도지와 OO에너지, OOO의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6년 개업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업계 현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저유소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사실과 다르며, OO에너지 및 OOO의 출하전표가 허위로 발행되었고(온도, 비중, 밀도, 황함량 등도 기재되지 아니함), 유류가 정상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상적으로 유통된 유류가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거나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