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유권 이전의 사실상 목적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고 채권을 보전할 목적이 아니면 양도담보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463 선고일 2012.10.30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나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전 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12.7. 김OO(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OOO원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O 대지 660㎡와 건물 198㎡, 동 소재지 OOO-O 대지 6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피상속인의 아들)에게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일 2009.12.11.)하였으며, 전●●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10.1.20.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김OO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이후 피상속인은 2010.1.15. 사망하였다.
  • 나. OOO시장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이 부자관계에서 매매하였는 바, 적정가액은 OOO원임에도 신고가액은 △△△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증여혐의자로 분류하여 2010.7.29.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전●●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양도가액 실거래가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OOO원)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전●●, 김OO, 전◎◎, 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12.2.17.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배우자가 20년가의 병수발(고혈압 등의 질병)로 고생을 하여 최소한의 보상을 하여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살게 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처분 및 금융기관의 차입(피상속인은 장애1등급)도 어려워 채무(병원비 및 약값)가 갈수록 커진 상태에서 특히 2009.12.1.부터는 정신이 들었다 잠시 나가는 상태가 계속되었다가 사망하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상속인은 산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죽은 사람의 소원을 못 들어주는 절박한 심정에서 금전을 대부할 것을 결심하여 먼저 환매조건부 매매거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OO 은행 등에서 OOO원을 차입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입금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환매특약부 매매거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실제로는 차입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전●●은 피상속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2009.12.7. 단순계약상태에서 2010.1.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은 상속되었는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전●●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다시 취득하였다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즉,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등기상 2009.12.11.이지만, 매매대금은 피상속인이 사망(2010.1.15.)한 후인 2010.1.18. 지급되어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소기가 도래하였는바, 담보목적물의 차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시기가 미도래한 상태이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는 없고 상속된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고령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20년이 경과하고 임종 직전의 상태로서 특히 2009년 12월 1일부터는 정신이 들었다가 잠시 나가는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채권자(전●●)가 채무자(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에 채무가 불이행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만기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고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 양도담보계약서와 환매특약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양도담보계약서상 이자율은 매년 4%로 되어 있으나 환매특약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는 이자는 없다고 되어 있는 바, 계약서간 대부조건이 서로 상이하여 당사자 간에 당해 대부계약이 실제로 이행될 목적으로 당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채무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은 대여금조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유상이전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이 실제로는 차입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가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환매특약부 매매거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실제로는 차입금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예금통장사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2009.12.6. 전●●과 피상속인이 작성한 양도담보계약서를 보면 ①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②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③ 원금(OOO원), 이율(4%, 이자지급기일 1년이 경과한 말일), 변제방법(2014.12.6.) 등에 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9.12.7. 전●●과 피상속인이 작성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등기소에서 등기완료시 지급하고 환매기간은 5년, 매매대금의 이자는 없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에서 양도담보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함에 있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계약의 목적을 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계약서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의 사실상 목적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고 상속인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면 양도담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별도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고령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가 20년이 경과하고 임종 직전의 상태에서 5년 만기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고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담보목적물의 차입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된 부동산을 대금의 미지급으로 양도시기가 미도래한 상태이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는 없고 상속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2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은 2009.12.11.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0.1.15. 이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