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관련업종의 사업 이력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건축주로 되어 있 고,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 입 및 보험료 납부 등을 건축주가 직접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쟁점공사 의 시공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청구인이 관련업종의 사업 이력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건축주로 되어 있 고,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 입 및 보험료 납부 등을 건축주가 직접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쟁점공사 의 시공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① 청구인은 건설장비나 사업에 필수적인 사무실조차 소유(임차)한 사실이 없고, ② 쟁점공사는 건축주의 자가시공으로 청구인은 건축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재만을 소개해 주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거래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사유는 자재의 저가매입을 위한 것이었으며, ③ 표준도급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노무비 및 일부자재의 대리지급에 대한 법적책임을 문서화해 둔 것이며, ④ 건축면적도 건축주가 자가시공이 가능한 면적으로 축소하였으며, 건설공사를 수급받은 시공자가 가입하게 되어있는 고용보험 등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쟁점공사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은 동OOO로 수급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2010.7.1. OOO원, 2010.11.16. OOO원 등 공사금액 OOO원이 동OOO로부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점, ③ 쟁점공사의 건설자재 공급처 등의 관련인에 대한 매입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④동OOO의 문답서에서 청구인과 함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신축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위 도급계약에 인력 및 자재만을 소개해 준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하였다기보다는 공사도급계약서에서 명시한바와 같이 수급자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현지확인 조사보고서(2011.12.29.)에 의하면,청구인(수급인)과 건축주(도급인)간에 작성한 쟁점건물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계약시기가 2010.6.30.~2010.10.30.이고, 계약금액은OOO원(공급가액)이며, 공사대금은 2010.7.1.~2010.11.16.에 6회에 걸쳐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공사에 대한 이견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설계는 2008.4.10. OOO과 계약금 OOO원에 계약하였고, 대금은 2008.4.28. OOO원, 2009.1.22. OOO원, 2010.6.30. OOO원을 동OOO가OOO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작성한동OOO와의 문답서(2011.12.8.)에는 청구인이 OOO원에 쟁점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 것을 일임하였고, 공사대금은 통장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원은 옥상방수, 조경부분, 하자보수부분을 완성하지 못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건축주인 동OOO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청구인은 건축주와 OOO의 대표자가 부탁을 하여 저가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건설자재 등의 공급처를 동OOO에게 소개하여 주고,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자재대금을 입금하면 자재를 구입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OOO에서 1994.9.1.부터 2012.4.25.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직위가 공무부 부장으로 되어있는 재직증명서(2012.4.25.), ② 공사시공자가 건축주 동OOO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공사 착공신고서과 착공신고필증(2010.6.29.) 및 춘천시장의 도로점용공사완료확인서(2010.12.24.) 각 1부, ③ 보험가입자 동OOO, 보험성립일자 2010.8.1., 소멸일자 2011.1.1., 공사기간 2010.8.1.~2010.12.31.로 기재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2012.2.17.), ④ 2010.11.18. OOO 춘천점에서 건축주 동OOO에게 발행·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당초 건축면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에 의하여 자가시공이 불가능한 496㎡이었으나, 건축주가 지가시공이 가능한 494.88㎡로 축소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건축사사무소OOO의 건축개요 및 설계개요와 착공신고필증에는 쟁점건물의 연면적이 494.88㎡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90누8442, 1991.5.28. 참고), 청구인은 1994.9.1.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일인 2012.4.25. 현재까지 OOO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도급공사계약 외에 다른 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공사시공자가 건축주이고, 공사관련 고용보험 등 보험가입자가 건축주인 점 및 단 1회 공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