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기 전의 기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460 선고일 2012.07.31

쟁점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 적용기간에 교부받은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13.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오다가 2011.10.10. 처분청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10.25. OOO 주식회사와 OOO 외 11필지에 연면적 4,000㎡의 공장 건물 2동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도급액 OOO원)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1.10.26.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간이과세 포기신고에 따라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2011.11.1.이므로, 그 이전의 간이과세 적용 기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초과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2.2.20. 매입세액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환급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기존 사업장인 부동산 중개업소가 2011.1.1. 이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2011.10.26. 당시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별도의 사업장을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서를 비사업자로서 작성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았고, 공사도급과 관련된 사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며, 세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하는 대신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것이나, 실질은 기존 사업과는 별도로 신규 사업장의 등록을 신청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11.11.1.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공제대상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OOO 주식회사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조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단지 계약금을 며칠 앞서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기존에 영위한 부동산 중개업은 계속사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명백하게 나타나고, 2011.10.10.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11.11.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을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간이과세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또는 기존 사업장을 일반과세로 전환할지 여부는 납세자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이므로, 간이과세 적용시점에서 교부받아 공제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기 전의 기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1.10.25. OOO 주식회사와 작성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전자적으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신흥산업 주식회사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2011.10.10. 처분청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였고, 공장신축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 적용기간에 교부받은 것이어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공장신축에 따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