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 적용기간에 교부받은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 적용기간에 교부받은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11.10.25. OOO 주식회사와 작성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전자적으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신흥산업 주식회사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2011.10.10. 처분청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였고, 공장신축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 적용기간에 교부받은 것이어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공장신축에 따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