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적립금액은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나 관행이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포인트 적립금액은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나 관행이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 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 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
(1)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사업장의 쟁점포인트는 아래 <표>와 같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약국사업자 이외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령하는 포인트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에 있어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비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포인트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조심 2012중431, 20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포인트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