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450 선고일 2012.08.06

포인트 적립금액은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포인트 적립금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과세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나 관행이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매입한 의약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09년 및 2010년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대금과 관련한 포인트OOO만원을 부여받아 2009년도에OOO만원(이하 “쟁점포인트”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포인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나, 청구인이 쟁점포인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해당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1.10.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현행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시 쟁점포인트 사용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된다 하여도, 신용카드제도가 20여년 전부터 시행되면서,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주어 왔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어 청구인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청구인과 같은 의약품 소매업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받지 아니한 타업종의 개인사업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하여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제까지 과세되지 아니한 관행으로 굳어진 거래까지 과세하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쟁점포인트를 총수입금액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약품판매업자(제약회사 또는 약품도매상)는 카드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카드수수료를 계약하고 의약품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구매카드로 정산하는 약국에 캐쉬백이란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상당액을 약국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포인트부여카드는 2008년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양성화방안이 논의되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사용규모가 급증하여 다수 약국의 사업자가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소득세과-OOO(2010.5.24.)에 의하면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제공받는 적립금 또한 판매장려금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약국사업자만 특정하여 부과처분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사용하는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쟁점포인트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 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 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사업장의 쟁점포인트는 아래 <표>와 같

  • 다. (2) 청구인은 20여년 전부터 시행된 신용카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와서 의약품 소매업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약국사업자 이외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령하는 포인트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에 있어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비과세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포인트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조심 2012중431, 20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포인트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