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미루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미루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10. 설립된 OOO의 이사로 2001.5.11.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OOO의 업종은 제조업/금형으로 동 법인은 현 대표자와 함께 설립한 것으로 대표자는 영업을, 청구인은 금형설계 등 기술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현지확인시(2011.11.8.) 쟁점토지 5,064㎡ 중 500㎡에 배추 ․ 무 ․ 파 등이 재배되고 있었고, 나머지 농지에는 단풍나무 등 각종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현황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촬영사진(2000년 5월, 2006년 9월, 2010년 10월)에서도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있는 조경수는 동생 OOO(1961년생)이 증여일 이전부터 식재하고 관리한 것으로, OOO이 ‘OOO'상호로 조경수 관련 사업을 하였음이 인터넷과 쟁점토지 근처인 OO도 OO시 OO동 OO 소재 OOO의 주택에 걸려있는 현수막 내용에서 확인되며, 현재는 조경수 사업이 부진하여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구인은 직접 경작한 채소 등 판매 등으로 인한 수입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재배된 작물은 가족 및 친척 등이 자가소비하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가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2011.11.10.)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무로서 생산기술 및 수입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리직으로 자율근무(정규 출퇴근시간 없음)하고 있으며, 연도별 총근무일수는 2001년 77일, 2002년 106일, 2003년 108일, 2004년 114일, 2005년 107일, 2006년 129일, 2007년 115일, 2008년 110일, 2009년 122일, 2010년 125일, 2011년 93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1.5.11. 이사 취임하였다가 2007.5.11. 이사 퇴임하였고, 2009.1.7. 다시 이사 취임하여 현재ㄲ자ㅣ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처분청은 OOO이 거주하는 주택에 'OOO'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진1매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6.6.19.)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그 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 농약 등 구매내역이 나타나는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OO농협), 경작사실확인서(농지위원 OOO, 2011.12.13.), 면세유류관리대장, 현황측량성과도, 농약 살포기, 제초기, 쟁기, 고추 ․ 피망 ․ 오이 ․ 가지 ․ 토마토 ․ 피망 등 구매영수증 12매, 농기구 및 쟁점토지를 촬영한 것이라고 하며 사진 8매를 제출하였다. <표2> 농지원부
(5)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은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3항 제2호 다목은 해당 영농자녀가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영농자녀는 당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중257, 2010.6.22., 조심 2011전2173, 2011.12.9. 같은 뜻), 청구인은 OOO의 등기이사로서 금형설계검사 및 기술지도 업무를 맡고 있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72,228천원의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