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443 선고일 2012.08.20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미루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23 OO도 OO시 OO동 OO 전 5,0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뒤,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라 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세액 100,000천원을 공제 후 증여세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1년부터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세액 100,000천원을 배제하여 2012.2.8. 청구인에게 2010.4.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집안은 500년 이상 대대로 OO시 OO동에 터를 잡아 살아 왔고 농사를 지어 온 집안으로서 농지원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농민이었고, 청구인도 농부의 아들로 자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 본분이 농사임을 잊지 않아 2004년에 부모님과 합가하면서부터 아버지의 토지도 청구인이 주로 경작하였으며, 의왕농협사료․농협구입내역, 비료․모종․씨앗․사료 등 구매영수증, 면세유류관리대장, 농지위원 경작사실확인서, 보유농기계 및 농기구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또한 증여받기 전부터 증여받은 이후까지 계속 청구인이 농지로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OOO에 상무로 적을 두고 구매 및 기술지도 등의 일을 하고 있으나, 일이 있을 때마다 틈나는 대로 회사에 들러 잠깐 업무를 보는 것이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상근하는 일은 아니며, 후배가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매여 있는 입장이 아니고, 연봉 자체만 놓고 보면 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일 수 있으나, 청구인의 근무형태나 일과생활 등을 보면 근로소득자보다는 자경농민에 더 가깝다. 쟁점토지는 무․배추․호박․파․고추 등을 심은 ‘전’부분(현황측량성과도상 ‘ㄴ', 'ㄹ', 'ㅂ’ 총 737㎡), 앵두나무․감나무․매실나무 등을 심은 ‘과수원’ 부분(현황측량성과도상 ‘ㄷ'부분으로 967㎡), 청구인의 동생 OOO이 묘목 등을 심어 놓은 ‘임야’ 부분(현황측량성과도상 ‘ㄱ', ’ㅁ', 'ㅅ' 총 3,360㎡)으로 나누어지는바, 쟁점토지 중 ‘임야(묘목식재)’부분을 제외한 ‘전’, ‘과수원’ 부분은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일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OOO상 근로소득을 보면 1993년부터 OOO(주), OOO, OOO(주)를 거쳐 현 근무처인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의 증여세감면신청서 내용에 기재된 영농종사기간(2004.12.30.~2010.6.30.)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소득발생처와 관계 및 담당업무를 보면 청구인은 2001.5.10. 설립된 OOO의 창립멤버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2001.5.11. 등기이사이며, 위 법인의 지분 25%를 소유한 주주로서, 담당업무는 금형설계검사 및 기술지도이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72,228천원의 고액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OOO에 상근하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마다 잠시 업무를 본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잠시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고액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상무이사라는 직위는 법인에 대한 책임정도가 크며, 담당업무인 금형설계검사 및 기술지도는 OOO의 업종인 금형제조에서는 중요한 업무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수 있어 청구인은 농업 외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구인은 퇴근 후 또는 공휴일을 이용하여 각종 채소 등을 실지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작한 채소 등 판매로 인한 수입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재배된 작물은 가족 및 친척들이 자가소비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대부분을 청구인의 동생 OOO이 증여일 이전부터 조경수 판매 목적으로 식재 ․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OOO'이라는 상호로 조경사업 목적용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동생인 OOO으로 보여진다.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는 영농에 종사하는 순수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영농을 부업으로 영위한다는 것은 위 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동법에 따른 영농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결국 쟁점토지 중 묘목 부분을 제외한 전, 과수원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10. 설립된 OOO의 이사로 2001.5.11.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OOO의 업종은 제조업/금형으로 동 법인은 현 대표자와 함께 설립한 것으로 대표자는 영업을, 청구인은 금형설계 등 기술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현지확인시(2011.11.8.) 쟁점토지 5,064㎡ 중 500㎡에 배추 ․ 무 ․ 파 등이 재배되고 있었고, 나머지 농지에는 단풍나무 등 각종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현황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촬영사진(2000년 5월, 2006년 9월, 2010년 10월)에서도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있는 조경수는 동생 OOO(1961년생)이 증여일 이전부터 식재하고 관리한 것으로, OOO이 ‘OOO'상호로 조경수 관련 사업을 하였음이 인터넷과 쟁점토지 근처인 OO도 OO시 OO동 OO 소재 OOO의 주택에 걸려있는 현수막 내용에서 확인되며, 현재는 조경수 사업이 부진하여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구인은 직접 경작한 채소 등 판매 등으로 인한 수입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재배된 작물은 가족 및 친척 등이 자가소비하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가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2011.11.10.)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무로서 생산기술 및 수입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리직으로 자율근무(정규 출퇴근시간 없음)하고 있으며, 연도별 총근무일수는 2001년 77일, 2002년 106일, 2003년 108일, 2004년 114일, 2005년 107일, 2006년 129일, 2007년 115일, 2008년 110일, 2009년 122일, 2010년 125일, 2011년 93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1.5.11. 이사 취임하였다가 2007.5.11. 이사 퇴임하였고, 2009.1.7. 다시 이사 취임하여 현재ㄲ자ㅣ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처분청은 OOO이 거주하는 주택에 'OOO'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진1매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6.6.19.)의 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그 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 농약 등 구매내역이 나타나는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OO농협), 경작사실확인서(농지위원 OOO, 2011.12.13.), 면세유류관리대장, 현황측량성과도, 농약 살포기, 제초기, 쟁기, 고추 ․ 피망 ․ 오이 ․ 가지 ․ 토마토 ․ 피망 등 구매영수증 12매, 농기구 및 쟁점토지를 촬영한 것이라고 하며 사진 8매를 제출하였다. <표2> 농지원부

(5)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은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3항 제2호 다목은 해당 영농자녀가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영농자녀는 당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중257, 2010.6.22., 조심 2011전2173, 2011.12.9. 같은 뜻), 청구인은 OOO의 등기이사로서 금형설계검사 및 기술지도 업무를 맡고 있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72,228천원의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