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 중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필요 물품을 매입하고 OO사무실에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실물거래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므로 이를 인정상여 처분대상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1.9.29. 및 2011.10.7. 당시 대표이사인 이 OO로부터 가공매입 혐의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받는 형식으로 회수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기 이전에 행한 행위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당초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인 것으로 최종판단을 받은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 등을 근거로 청구주장과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들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경위조회서를 송달받은 후 당초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명하였다가 2011.10.10. 수정신고 하였는 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 2011.5.12.∼2011.9.13.)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 의 품목별 매입·매출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2010년 기간 중 매입자료의 95%가 부탄가스인 반면, 매출자료의 95%가 매입자료(부탄가스)와는 무관한 전기용품 도소매 업체, 전기 및 건축공사 등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실매입한 부탄가스는 무자료로 시중 유통업체에게 매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전기용품 도소매 업체 등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2. 금융조사 내역에 의하면, △△△△는 거래대금을 처제 명의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동 거래대금을 반환(부가가치세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로 위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의 대표자인 임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최대주주인 이OO와는 친구 사이인데 이OO가 자료를 요구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전액 가공자료임을 시인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로부터 필요 물품을 매입하면 임OO이 매월 거래 도중 불특정한 시기에 청구법인들의 연락사무소에 직접 내방하여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면서 입금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표> 청구주장 실물거래 내역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은 실제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의 대표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요청을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전액 가공자료라고 시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현금 출금 내역만으로는 실제 동 금액이 실제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6.3.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이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소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거래내용) 조회서를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년 6월경 위 조회서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9.29. 및 2011.10.7. 거래 당시 대표자인 이OO로부터 계좌입금을 통하여 가공혐의 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1.10.10.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위 법인세 수정신고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조회서를 송달받고 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츨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조심 2008서101, 2008.5.1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