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434 선고일 2012.08.08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사업이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의 토지와 같은 곳 40-610의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2009.5.13. 및 2009.6.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12.2.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목표수익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하기로 하고 그 기간 중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수익이 발생한 때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10.5.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득의 종류를 양도소득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이상,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하고 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청구인에 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뒤에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취득 및 양도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의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 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여부와 납부세액의 공제 및 가산세의 면제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일 이내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주장하며 신고서를 제출하나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처분청의 접수확인 또한 없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 정도 임대하다가 양도한 점, 사업이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공 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