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고소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양도대금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후소유자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고소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양도대금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후소유자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이 OOO원, OOO원이 기재된 두 종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가액 OOO원에 대한 계약금․잔금을 받은 영수증을 과세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3)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제1항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원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증거능력이 불분명한 녹취록 외에 다른 증빙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양도 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