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기준일(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은 관련법령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상속세 신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기준일(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은 관련법령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상속세 신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당초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OOO 대지는 계약일 2003.4.20., 개별공시지가 OOO, 같은 곳 476-23은 계약일 2006.12.15., 개별공시지가 OOO으로서 상속개시일(2005.4.2.)로부터 6개월을 벗어났고, 쟁점부동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 보다 높으며, 소급감정평가서는 평가목적이 세무서 제출용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 담보목적 감정가액, 소급감정가액 등이 정당함을 주장하며,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OOO 담보목적 감정평가조서(2010.10.20. 가격시점), 소급감정평가서(2012년 4월 감정)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은 비교대상토지의 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벗어나고, 기준시가가 쟁점부동산의 토지보다 높은 등 쟁점부동산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할 것인데 담보목적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후 1개의 감정가액으로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소급감정가액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목적 또는 시가참고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즉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조심 2009서3597, 2010.11.2.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