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2431 선고일 2012.07.06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기준일(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은 관련법령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상속세 신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토지가액 OOO, 건물가액 OOO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2010.4.2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한 후 취득가액을 토지(매매사례가액) OOO, 건물(기준시가)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과세결정가액(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하여 2012.2.2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급감정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 이를 인정하여야 하며OOO, 처분청이 비록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바, 아래 <표1>과 같이 OOO 담보목적으로 2005.10.20. 평가한 가액(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8일) OOO 및 <표2>와 같이 2012년 4월 소급감정가액OOO이 유사하므로, 청구인이 최초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이 타당하지 않다면 금융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기준시가로 자진하여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담보목적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05.4.2.)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출목적으로 금융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일 뿐이고,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5.8. 불복청구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5.4.2. 상속받아 2010.4.20.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평가기간 밖의 당해 재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 등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당초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OOO 대지는 계약일 2003.4.20., 개별공시지가 OOO, 같은 곳 476-23은 계약일 2006.12.15., 개별공시지가 OOO으로서 상속개시일(2005.4.2.)로부터 6개월을 벗어났고, 쟁점부동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 보다 높으며, 소급감정평가서는 평가목적이 세무서 제출용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 담보목적 감정가액, 소급감정가액 등이 정당함을 주장하며,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OOO 담보목적 감정평가조서(2010.10.20. 가격시점), 소급감정평가서(2012년 4월 감정)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은 비교대상토지의 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벗어나고, 기준시가가 쟁점부동산의 토지보다 높은 등 쟁점부동산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할 것인데 담보목적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후 1개의 감정가액으로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소급감정가액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목적 또는 시가참고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 등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즉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조심 2009서3597, 2010.11.2.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