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2427 선고일 2012.11.08

실사업자로부터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체납세금을 완납토록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며, 실사업자 중 1인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녹취록을 제출한 점, 실사업자가 체납세금을 일부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1.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1.7.25.자 2010년 제1기 확정분 OOO 원, 2010.12.17.자 2010년 2기 예정분 OOO원, 2011.5.2.자 2010년 2기 확정 분 OOO원, 2011.9.2.자 2010년 2기 확정분 OOO원, 2011.5.6.자 2011년 1기 예정분 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9.부터 2011.5.24.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경양식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표 1>과 같이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부터 2011년 1기분까지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주OOO과 이나나이며, 이들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일 뿐,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주OOO과 이나나이며 쟁점 사업장과 관련한 제세 부과처분을 실지사업자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영업신고증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0.1기~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주OOO과 이나나 가 작성한 각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장등록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2011.7.25.자 2010년 제1기 확정분 OOO,OOO O, OOOOOOOOOOOO OOOOO OO OOO OOO,OOOO, OOOOOOOOOO OOOOO OO OOO O,OOO,OOO원, 2011.9.2.자 2010년 2기 확정분 OOO원을 경정 ․고지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고 고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5.9.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2012.1.3. 고지된 2011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는 2012.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5.9.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2012.1.3. 고지한 2011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일산동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장소재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2009.12.9.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명의로 고양세무서에 직접 신청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은 2009.12.9. 개업하여 2011.5.24. 사업부진을 사유로 자진폐업하였으며, 개업이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는 2009년 2기 확정분 OOO원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제 출한 증빙자료로, ⓛ 심판청구 후 실지사업자라는 주OOO과 이OOO(이하 “실사업자”라 한다)가 납부한 체납세금 납부 내역, ② 청구인 명의계좌에 주OOO이 입금한 내역, ③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에게 제출한 각서, ④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녹취록, ⑤ 청구인이 2011년도 1학기에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하는 청주대학교에 복학하여 납부한 등록금 납부내역, ⑥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동료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청구서 제출 후 체납세금에 대하여 실사업자가 2012.5.9.부터 2012.8.8.까지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의 OOO에 주OOO 명의로 2009년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2012.3.20.자 실사업자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각서에 “실사업자인 주OOO과 이OOO가 2012.3.26.까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고 미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으며, 2010.1.1.부터 2011.5.24. 폐업시까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父 정OOO과 이OOO는 2012.3.19. 19:40분경 OOO 소재 ‘OOO’에서 이 건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주OOO과 이OOO임을 확인하는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OOO 소재 정도속기사무소에서 녹취 후 해당 내용을 문서(총 5페이지)로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1년 1학기 등록하여 등록금 OOO원을 납부한 내역이 등록사항이력에 나타난다.

6.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정OOO, 서OOO의 진술서에 “근무당시 쟁점사업장의 사장은 주OOO이었고, 청구인은 같은 종업원 으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하였을 뿐 명의를 주OOO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영업신고증이 확인되고, 제세 신고를 청구인이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심판청 구 후 실사업자가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체납세금을 납부한 점, 청구인 명의계좌에 실사업자가 월별로 급여를 입금한 점, 주OOO과 이OOO가 실지사업자임을 인정하고 각서를 제출한 점, 이OOO가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녹취록,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동료들이 청구인은 명의만 실사업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 의대여자일 뿐 실지사업자는 주OOO과 이OOO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