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고, 객관적인 자경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의 형이 임대하여 영농하였던 사정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우체국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고, 객관적인 자경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의 형이 임대하여 영농하였던 사정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에 의하면 1973.5.3.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농지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의 농림지역 농지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6년(1,293㎡) 및 1996년(1,438㎡)에 취득한 뒤 3년 이상(1,293㎡은 35년 이상, 1,438㎡은 14년 이상) 보유하다 2011.3.18.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바, 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직불금수령내역, 농지원부, 비료농약구입내역, 농지경작사실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구글 항공사진상 직선거리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재까지의 거주지OOO 반경이 3.81km이내인 점, 현재 거주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가 5.1km인 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7.31.부터 현재까지 OOO에 근무하고 있고, 2002.7.8.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격일근무(24시간 교대근무)인바, OOO지방의 벼농사기간을 보면, 모내기 45일 전 모판을 만들고, 5월 하순에 모내기를 행하며,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벼를 수확하여 대략 153일 정도 소요되는데, 격일제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제자경 가능일은 76일이고,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에서 발표한 농작업 소요시간에 의하면 1,000㎡당 전국평균 노동력 투입시간은 2008년 기준 16.15시간, 2009년 기준 16.29시간인바, 면적이 2,731㎡인 쟁점토지의 노동력 투입시간은 2008년 기준 44.11시간, 2009년 기준 44.49.시간이므로 쟁점토지는 45시간 이상이면 벼농사 경작이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다가 2011.3.18. 양도하였고, 같은 해 5월 9일 OOO 653 답 1,531㎡를 취득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도 갖추었다.
(2) 청구인은 OOO원으로 재직하면서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의 형인 황OOO(OOO리 355-1에 거주, 자경사실 확인서 작성자 중 1인)으로, 처분청은 이를 황OOO과의 면담 및 농어촌공사에 유선통화로 확인하였는바, 세무공무원이 황OOO의 집에 2012.3.19. 내방하여 쟁점토지의 경작경위 등을 문답하였는데(확인서 등 서류는 작성치 아니하고 구술로 진행함) 황OOO은 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으로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의 임대기간(1996년∼2004년)이 만료된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대신 경작하였으며, 동생인 청구인은 휴일이면 가끔 와서 농작업을 거들었고,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도 황OOO 본인의 명의로 구입한 후 동생 소유의 쟁점토지에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황OOO이고 청구인은 가끔 방문하여 일손을 도와주는 역할에 머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직불수령내역은 농지소유자가 신청만 하면 지급하여 준 사례가 발생하여 부당수령사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건으로 청구인이 2009년 이후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자경을 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데 대한 반증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70조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6)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9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7)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전ㆍ답ㆍ과수원
2.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1)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2) 농지임대차계약 내역조회의뢰에 따른 회신(2012.7.3., 한국농어촌공사 OOO지사장) 및 이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 OOO지사 담당자 조OOO에게 2012.7.4. 09:46∼09:49 유선통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청구인과 황OOO(청구인의 형)의 쟁점토지 임대차를 중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황OOO에게 1996.12.20.∼2006.12.19.(10년) 임대한 뒤,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10년간의 임대료 OOO원을 일시불로 받고, 황OOO은 매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차임을 지급(상환)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2004.1.5. 청구인과 황OOO의 합의로 중도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농지사업이력조회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1.5.31.)는 다음 <표3>과 같으며, OOO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9.1.1.∼2011.3.31.)은 다음 <표4>와 같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내역은 다음 <표5>와 같고, 세대원인 김OOO(청구인의 처)·황OOO(청구인의 자)의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내역에 의하면 김OOO은 1981.10.17. 이후, 황OOO는 1986.1.31.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과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3년 이상의 자경사실을 주장하며, 농지경작 사실확인서(2012.2.7., 안OOO·황OOO·황OOO), 사실확인서(2012.7.3., 황OOO), 복무확인서(2012.2.6., OOO장), 재직증명서(2012.2.6. OOO장), 쟁점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이라는 내용의 도면, 구글 항공사진, 대토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먼저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에 관하여 보면,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5조 및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여 경 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하는바, 1955년생인 청구인은 2012년 현재 57세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쟁점②)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는 점, 청구인이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것이나 수매내역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농자재 등 구입내역 등 영농증빙이 부족한 점, 쟁점토지를 상당기간 형인 황OOO에게 임대하여 영농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황OOO이 대리경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