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정상가격 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정상가격 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3.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OOO와의 거래에 따른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조정한 금액(2006사업연도 OOO, 2007사업연도 OOO)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2. 청구법인이 OOO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OOO를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6~2007사업연도 이익률이 동종업체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OOO에 국제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였으며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거나 고가로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다.
1.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다국적기업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가격을 조작하여 조세부담이 적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조정하여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이는 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조작을 통하여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국내 모법인)이 OOO(외국 자회사)에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소득을 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OOO의 법인세율(25%)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22%) 보다 높아서 청구법인이 OOO으로 소득을 이전할 이유가 없다.
2.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시 비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시 마다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원가가산방법 및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가격은 국조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범위에 해당하여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다. <표1> 청구법인의 가격결정방법
① 구매자의 구매요청에 의하여 가격에 대한 견적 요청
② 청구법인은 당해연도 표준견적원가를 기본으로 하여 적정이윤을 고려한 판매가격을 가결정하여 구매자에게 제시
③ 구매자측에서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면 상호 합의된 가격으로 확정
3. 청구법인은 OOO에 콘덴서의 주원재료인 OOO과 콘덴서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콘덴서의 주원재료인 OOO과 콘덴서를 OOO에 판매(2006사업연도 OOO, 2007사업연도 OOO)하였는데, OOO의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OOO이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가격 보다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이 오히려 15%~20% 더 높다. <표2> OOO의 2006~2009사업연도 OOO 매입가격 비교
4. 또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콘덴서를 낮은 가격(제조원가 수준)으로 구입OOO함으로써 OOO은 기타업체와의 거래에 비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표3> OOO의 2006~2007사업연도 구분손익계산서 (나)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2006~2007사업연도에 이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OOO을 저가로 판매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처인 OOO가 원재료를 저가구입하기 위하여 가격결정방법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 양분된 국내 콘덴서시장에서 경쟁업체인 OOO가 저가수주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콘덴서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2. 동시에 OOO의 입찰방식채택은 2005~2007사업연도에 OOO계 콘덴서 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을 초래하여 청구법인의 콘덴서 수주량 급감 및 OOO 생산․판매의 감소로 이어져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였다.
3. 더욱이, 청구법인은 외화(달러) 매출이 전체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율 변동폭이 매우 크며, 아래 <표4>와 같이 2006~2007 사업연도에 원화환율이 하락하여 이익율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4> 환율변동과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의 상관관계 (다) 청구법인은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조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업종이 다른 유사법인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조정하여 과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표준견적원가에 적정이윤을 고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원가가산법), 구매자측에서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가격도 함께 고려하여(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상호합의하여 가격을 최종 결정하므로 2006~200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경우와 가장 유사한 원가가산법 및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신고한 바 있다.
2. 국조법(2010.12.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4호(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06~2007사업연도에 원가가산방법 및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제4호(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하였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3.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려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심판원에서도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정하려면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국제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은 국내거래만 하여왔으며 판매활동 등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법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결정(국심 2005서944, 2006.3.20.)한바 있다.
4. 청구법인과 OOO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정하려면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국제거래 중 당해 거래와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비교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취급품목이 상이한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감안한 후 총원가가산율로 과세소득을 조정하였는데, 이는 국조법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반한다.
(2)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OOO은 OOO의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를 이용하여 콘덴서를 생산, OOO에 진출한 OOO 등과 청구법인에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자회사로, 청구법인이 OOO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품질요건에 맞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각종 기술원조 및 경영지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OOO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투자자인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관리․영업 등 핵심부분에 책임감과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임직원을 파견한 것이므로 OOO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당연히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한다(국세청 법인 46012-1742, 1996.5.8.). (나) 청구법인이 OOO과 1995.1.1. 작성한 기본거래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 기술원조 및 인력파견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1995.2.15. 작성한 인력파견계약서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와 출국항공료는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의 귀국항공료, 현지체류비용, 의료비,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경비 등은 OOO이 각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부담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이다.
1. 청구법인 근로자와 OOO 근로자의 인건비 차이가 아래 <표5>와 같이 매우 크기 때문에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OOO에서 부담하는 경우 OOO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압박으로 원가상승 및 가격경쟁력 저하로 OOO현지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사라질 뿐 아니라 임금격차로 인한 종업원의 사기저하로 생산성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표5> 파견직원과 현지직원의 임금차이 비교
2.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OOO이 부담할 경우 OOO의 제품원가가 상승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구입하는 제품의 구입가액이 높아질 뿐 아니라 OOO의 이익이 감소하여 청구법인의 배당소득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2011년 10월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부터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OOO 파견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기술지원대가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이후 OOO으로부터 구입하는 제품단가가 상승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같이 해외에 진출한 법인이 해외파견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위 다)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들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한국정부에 납부하던 것을 외국정부에 납부토록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적극 권장하는 결과가 된다. (마) 청구법인이 OOO에 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양자가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와 인력파견계약서에 의거 파견직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인건비 부담에 대하여 과거 세무조사(1995년, 2002년, 2008년)에서는 인정하여 주다가 금번 세무조사시 이를 손금부인하여 5년(2006~2010사업연도)간 소급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
(1)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OOO 및 콘덴서 매출은 국제거래에 해당하고, OOO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것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어 적용가 능한 합리적 방법을 선정한 것이며, 청구법인도 이미 거래순이익률방법 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가) 청구법인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결산 신고시 OOO과의 재고자산 매출 및 매입 거래에 대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세무조사 착수 후 청구법인이 신고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관련된 자료요구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변경하여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 스스로 이전가격 과세조정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이 합리적임을 이미 확인한바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사용한 거래가격 결정방법인 OOO이 제3자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고, OOO과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식에 대한 자료제시도 없이 단지 처분청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비교가능회사 선정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같은 축전지제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OOO 등 4개 회사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전가격 보고서에서 비교가능회사로 언급된 회사이다.
1. OOO는 콘덴서 제조의 주원료인 OOO을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OOO는 필름을 원재료로 콘덴서를 제조하고 있어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및 수행한 기능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회사로 선정하였다.
2. 또한,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영업이익 수준에서 전반적인 수익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대략적인 수준의 비교가능성을 요구하며, 분석대상회사와 비교가능회사간 제품의 다양성 및 사소한 기능의 차이는 허용한다.
3. 청구법인은 OOO과의 국제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이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소득을 이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6>과 같이 OOO과의 거래와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이익률을 비교하면 2006~2007년도에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률(손실률)보다 OOO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률(손실률)이 저조(과다)하게 나타나는 비정상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소득조정 대상인 2006~2007사업연도의 손실 발생 이유가 경쟁업체간의 가격경쟁 및 OOO 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에 의한 저가공급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동일한 시장의 경제여건에서 생산 및 판매량 감소는 콘덴서 업종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단지 청구법인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소득이전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콘덴서의 주원재료인 OOO을 제3자로부터 더 저가로 수입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전압과 두께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그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단순히 전체 물량으로 파악한 단가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례로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한 OOO과 제조공정이 유사한 OOO의 제조위탁 계약에 의한 고압OOO 판매를 통하여 얻은 판매이익률[{판매가-판매원가(재료비+가공비+판매관리비)}÷판매가]이 2007사업연도 8.9%, 2008사업연도 5.7%, 2009사업연도 13.3%, 2010사업연도 9.4%이나 청구법인이 OOO 매출로 인하여 2006~2007사업연도에 손실을 보이고 있는 등 단순히 가격을 물량으로 나눈 가격으로 소득이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없고, OOO 품질의 차이는 콘덴서 불량률, 제품 사양 및 가격에 직결되므로 구입한 물량에 대한 단순 가격비교가 소득이전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주장이 되지 못한다. (바) 청구법인은 OOO의 매출액을 청구법인과 기타업체로 구분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과세한 처분은 OOO 매출(OOO의 매입)의 정상가격을 판단한 것이지 OOO의 매출거래에서 손실을 본 것인지 아니면 이익을 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사) 또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특수관계자와의 과세소득 실현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청구법인은 OOO에서 콘덴서를 수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재고 위험, 판매를 위한 비용이 추가 되지 않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OOO이 중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추가로 재고위험, 판매비용 등이 소요되는 소매 또는 제조업자의 입장이므로 판매 및 관리비 등이 발생하지 않는 청구법인에게는 더 저가로 판매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익률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아) 청구법인은 OOO에서 발생한 이익을 모두 배당으로 가져오므로 OOO에 소득을 이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배당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는 이전가격을 조정하고 배당을 가져온 경우에는 이전가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식의 논리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배당으로 소득을 가져오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이전이 있는 경우라면 이전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파견직원은 OOO이 계속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인건비는 OOO이 부담할 인건비이다. (가) 임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기안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서 파견직원은 OOO의 정상적 영업운영, 품질관리, 기술이전 등과 같이 OOO이 계속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표7> 참조), 파견직원이 청구법인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 출장목적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내부서류에서도 OOO의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장을 하고 있음이 확인(<표8> 참조)되며, 만약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급여 등을 지급하며 직원을 OOO에 파견하였다면 기술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어야 함이 타당하고, 기술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경우라면 당연히 파견직원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됨에도 대가수령도 없이 막연히 OOO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7> 해외파견직원 현황 및 인사발령 기안 내용 <표8> OOO 파견직원의 해외출장 기안서의 업무내용 (나) 또한, OOO에 파견된 임직원은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존재하지 않는 반면, OOO의 조직도에 총경리, 부총경리, 본부장, 그룹장 전체에 포진하여 OOO의 최고위층 관리직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파견된 직원은 OOO 운영의 핵심인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표9> 참조), OOO은 그 소유 공장과 설비를 갖추고 생산․관리․영업 등을 자체 계획하며 생산제품 중 일부만 청구법인에 판매되고 나머지는 기타 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도 파견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당연히 OOO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OOO이 작성한 2009년 관련거래 동기서류(OOO의 이전가격 보고서)에서도 OOO 고층관리인원은 전부 청구법인이 파견하되 한국 파견인원 급여는 OOO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과 파견직원 급여에 대해 OOO에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하고 있고, OOO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보충자료에서 OOO이 지급한 급여 중 외방급여(외국 파견 근로자 급여)가 중방급여(OOO 근로자 급여)보다 평균 13~25배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은 파견직원이 OOO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행 업무에 대해 급여를 받고 있음을 입증한다. (라) 또한, OOO 파견직원이 OOO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 비교할 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는 차이 밖에 없음이 청구법인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되며, 또한 해외파견제도, OOO 파견자용 근로계약서에서 급여수준 및 체계는 파견 전과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는 파견전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급여수준을 보전하여 주기 위해 지급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였기에 이에 해당하는 인건비중 64%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OOO 파견자에 대한 연도별․인별 인건비 지급내용을 보면 OOO 지급분과 청구법인의 지급분이 일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OOO 및 청구법인이 부담한 파견직원 인건비에 대한 지급기준과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지급해야 할 연간 총액을 확정한 후 이를 단순히 OOO과 청구법인의 부담액으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OOO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기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바) OOO에서 발생한 이익을 청구법인이 모두 배당으로 가져가므로 파견직원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든 OOO이 부담하든 관련 없다는 주장은 청구법인과 OOO이 법인격을 달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제세 부과주체도 한국과 중국으로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①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매출한 원재료 및 제품 등의 거래가격이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정상가격 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② 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국조법 제4조 제1항에서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제4항에서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관한 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되는데, 먼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것에 의하되, 그 방법들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하며, 그 방법들마저 선택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그 제1호에서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제2호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을 것, 제3호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제4호에서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이라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비교가능성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목에서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건을 분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OOO은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로 본사 및 공장 소재지는 OOO, 직원 1,700여명, 등록자본 OOO로 각종 콘덴서 제조․판매를 주요영업으로 하고 있고, 이익률 및 생산능력 차이로 인하여 OOO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콘덴서의 원재료인 OOO 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부족한 제품의 생산기능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 및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자인 OOO과의 매출․매입 거래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는 OOO과의 거래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변경하여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격이 거래순이익률방법(총원가가산율 적용)에 의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동 차이를 소득금액 조정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2011.9.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2009사업연도 기간동안 가장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이익수준지표로 영업이익률 사용)을 선택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전자축전기 제조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145개 회사 중 폐업 등의 사유로 재무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업체를 제외한 16개 업체를 1차 선정한 후 외감법인, 주요업종이 차이나는 법인, 회생절차 진행중 법인 등을 모두 제외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 등 6개업체를 비교대상회사로 최종 선정하였고, 2007 ~2009사업연도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회사의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사분위값 분석결과 해당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정상가격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1년 10월 작성한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① 비교가능 제3자가격방법의 경우 제3자 거래와 특수관계자 거래와의 차이 및 비교대상 제품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를 신뢰성 있게 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매가격방법의 경우 청구법인과 같이 제조공정을 추가 수행함으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자산의 판매가격에 반영된다는 이유로, 원가가산방법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요 원재료를 최대주주인 OOO에서 매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익분할방법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상대적 공헌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배제하고, ② 최종적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의 경우 영업이익수준에서 전반적인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동 방법은 대략적인 수준의 비교가능성을 요구하며 분석 대상회사와 비교대상회사간 제품의 다양성 및 사소한 기능 차이를 허용하는 점 등을 들어 동 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채택하면서 이익수준지표로 총원가가산율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또한,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을 위하여 조사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전자축전기 제조업에 해당하는 총 65개 업체 중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업체, 특정 회계연도에 상당한 정도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3개 업체, 5년 평균 영업손실 또는 영업손익이 현저한 2개 업체 등 61개 업체를 제외한 4개 업체OOO를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2008~2010사업연도와 달리 2006~2007사업연도에는 정상가격 사분위범위 밖으로 특수관계자 소득이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금액을 조정하였다. <표10> 청구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4. 한편,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제출한 이전가격 보고서에 대하여 이는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사청이 제공한 자료 및 조사청의 의도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서 실질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은 원재료 및 제품 가격결정 방법에 대하여 ① OOO 등 구매자의 구매 요청, ② 청구법인이 표준원가를 기본으로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가결정한 후 구매자에게 제시, ③ 구매자측에서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면 청구법인과 구매자 상호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확정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OOO을 포함한 모든 거래처와 거래시 동일한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을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할 각 물품(칩)에 대한 견적서 및 청구법인의 내부 결재서류인 견적가격(안)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각 견적서상 물품(칩)의 사이즈, 형번 등에 차이는 있으나 이익률[(매가-원가)/매가]은 OOO 거래분(2007.6.4. 견적)의 경우 10.1~15.2%이나, OOO 거래분(2007.4.10. 견적)의 경우에는 3.4~8.1%로서 오히려 OOO 매출분의 이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또한, 조사청이 작성한 이전가격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 매출액 중 OOO 매출액 비중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의 2006~2007사업연도 OOO 매입자료(<표2> 참조)에서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OOO의 가격이 중국 소재 기타 업체들이 OOO에 공급한 OOO의 가격보다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 이전가격 보고서에 의하면 이전가격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타업체들에 비하여 낮음을 이유로 들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2006~2007사업연도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매출처인 OOO가 가격결정방법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청구법인과 OOO로 양분된 국내콘덴서시장에서 경쟁업체인 OOO가 저가로 수주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OOO 및 OOO 업체의 국내시장 저가공략 등 경쟁이 심화되어 공장가동률(조업도) 감소에 따른 고정비 증가가 청구법인의 이익률 감소로 이어진 것이나, 2009사업연도부터는 OOO가 대기업에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 하여 청구법인의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이익률이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매출액 자료(아래 <표11> 참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2007사업연도에 OOO에 대한 매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동 사업연도 기간동안 전체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2008사업연도 이후 OOO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매출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추이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별 전력사용량, 공장가동률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2>과 같이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2010사업연도를 기준(100%)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았던 2006~2007사업연도 공장가동률은 24~46%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청구법인의 공장가동률(조업도) (사) 비교대상회사 선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비교대상으로 OOO를 선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취급품목이 상이한 업체의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과세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은 가격, 용량, 전압 및 전기적 특성 등에 따라 용도에 맞는 콘덴서를 사용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OOO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콘덴서산업 관련 보고서(2011.1.11. 작성), 2014.3.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이사가 진술한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 매출액 중 OOO 매출액 비중이 약 80%에 달하나 아래 <표13>과 같이 OOO 등은 청구법인과 달리 OOO을 생산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알루미늄 OOO는 저주파․고용량 전자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반면, OOO는 콘덴서용필름을, OOO는 고주파․저용량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OOO는 전극간의 유전체로 세라믹을 사용한 적층형콘덴서를 각 생산하고 동 제품들은 원재료의 특성 및 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OOO 등은 비교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 이전가격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재화와 비교대상회사의 취급물품의 차이가 거래순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동질의 거래물품으로 보아 그 차이를 조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3> OOO 등 4개 회사의 연도별 매출품목 비율
• 2006 사업연도 -
• 2007 사업연도 - (아)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매입자료를 보면 OOO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200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는 경쟁업체의 저가 수주 등으로 청구법인의 공장가동률 저하에 따른 고정비 증가에 일정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액 자료에서 OOO과 기타 매출처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이 유사하거나 그 차이가 크지 않고 2008~2009사업연도의 경우 OOO 매출분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이 기타 매출처에 대한 매출총이익률 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OOO에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시 적용한 거래가격이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소득을 계산하였으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①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라는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고, ② 동 거래는 문제되는 당해 국제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이 요구되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정상가격이 합리적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한 것은 대부분 OOO이나 처분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면서 선정한 비교대상회사들은 전해콘덴서를 판매하거나 대체가능성이 없는 다른 종류의 콘덴서를 판매하므로 비교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로 인한 이익률 차이도 조정되지 아니한 점, 제품의 유사성 여부가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미치는 영향은 원가가산방법 등에 비하여 덜하다 할 것이나 그렇더라도 영업이익은 경영효율 차이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비교대상회사 및 다른 과세연도에 비하여 2006~2007사업연도에 고정비 증가로 인한 원가 상승 요인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차이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과의 사이에 1995.1.1. 작성한 기본거래계약서 및 1995.2.15. 작성한 인력파견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기술원조 및 인력파견을 하여야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등은 청구법인이, 현지체류비용․업무추진에 따른 제반경비 등은 OOO이 각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인사발령기안문 및 OOO에서 작성한 해외출장기안서 등에 의하면 파견직원은 기술지도, 품질관리, 경영지도, 청구법인과의 업무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2006~2010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OOO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OOO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역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매출현황은 아래 <표15>와 같이 OOO 전체 매출액 중 청구법인과 중국에 진출한 OOO 등 국내기업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2010사업연도 기간동안 71.8~7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OOO의 구분매출 현황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원 김OOO의 2005~2006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7.15.~2008.6.1. 기간동안 생산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근무하던 김OOO을 OOO에 파견하였는데, 김OOO은 국내에서 근무할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임금과 OOO에서 근무할 때 청구법인 및 OOO으로부터 수령한 임금의 합계간 차이가 거의 없으며, 처분청도 급여명세서상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이 OOO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할 때와 비교하여 일부 수당 외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1994년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통합조사이력은 아래 <표16>과 같고, 조사청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까지는 청구법인이 부담한 파견직원 인건비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다. <표1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관서 2007.1.1.~2009.12.31. 2011.8.16.~2011.10.7. 조사청 2004.1.1.~2004.12.31. 2008.6.11.~2008.7.18. 조사청 1999.1.1.~1999.12.31. 2002.9.9.~2001.10.12. 조사청 1995.1.1.~1995.12.31. 1998.10.8.~1998.11.5. 조사청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그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국심 2006서1355, 2007.5.14.)인바, OOO의 설립목적은 국내기업들이 OOO에 제조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청구법인도 동반 진출하여 국내기업들의 OOO 현지법인 등에 콘덴서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자신도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OOO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지도, 기술이전, 품질관리, 거래처 관리 등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 전액을 OOO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OOO의 업무에만 종사하였다는 등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파견직원이 OOO의 업무를 보조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업무는 사실상 청구법인과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현지체류비용,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 등을 제외한 실질 임금은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등 파견직원은 여전히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파견직원이 국내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서도 파견직원의 국내 수입을 유지하여 줌으로써 임직원의 국외파견을 용이하게 하여 OOO으로 하여금 청구법인과 OOO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판매할 제품생산과 판매활동 등을 원만히 이행할 수 있게 한 점, OOO의 설립목적 및 파견직원의 수행업무에 견주어 볼 때 파견직원은 적어도 OOO의 전체 생산․판매액 중 청구법인 및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대한 매출 상당액 정도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비율(71.8~78.2%)이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한 파견직원 인건비 비율(61.8~70.2%) 보다 높은 점, 조사청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인건비에 관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인건비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2.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 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생 략)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3. 삭제 <2009.2.4.>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2호 라목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6.8.24., 2009.2.4., 2010.2.18.>
1.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할 것
2. 판매되는 제품가치는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제조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① 제4조 각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서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또는 거래조건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생 략)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