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즉시 출금되어 △△에게 반환되고, 은행 출금전표의 작성필체가 △△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가 동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이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즉시 출금되어 △△에게 반환되고, 은행 출금전표의 작성필체가 △△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가 동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OOO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OOO의 신축공사, 박철우가 의뢰한 공사에 대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대표자 OOO이 시인하고 있는 등 청구외법인은 면허대여사실이 있는 업체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즉시 출금되어 OOO에게 반환되고, 은행 입출금전표의 작성필체가 OOO로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OOO가 동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출금된 금액 중 OOO 이외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없으며, 동 금액도실제 공사대금이 아니라 자료상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로 판단되는 점, OOO는 OOO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한 건설전문가로서, 청구외법인과 같이 지역업체가 아닌 외지업체OOO이면서 시공능력도 검증되지 아니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