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406 선고일 2012.10.31

쟁점금액이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즉시 출금되어 △△에게 반환되고, 은행 출금전표의 작성필체가 △△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가 동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 11지구 1블럭 3-2에서‘OOO’(지상 6층 객실 34개, 건물면적 1,436 ㎡,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착공일 2010.5.3., 준공일 2010.10.28.)하고,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공사비 OOO(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동 공사비 중에는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공급가액, 2010년 제1기 OOO, 2010년 제2기 OOO, 이하“쟁점세금계산서”또는“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서인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년 1월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7.2.~2010.11.11.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OOO에 총 8회에 걸쳐 OOO을 입금하였으나 입금된 즉시 출금되었으며, 그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OOO은 청구외법인 계좌에 재입금되고, OOO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OOO은 쟁점건물의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은 OOO가 납품대금 및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등 청구외법인에게는 공사대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OOO(OOO에서 20여년간 건설업에 종사함)가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4.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10.4.19. 공사기간을 2010년 5월~11월로 하고, 공사금액을 OOO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10.1.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은 2010년 9월~10월, 공사금액은 OOO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청구외법인이 실제 공사를 이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즉시 출금된 것은 청구외법인이 납품업체인 OOO 등과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제때에 결재하지를 아니하여 납품거부 및 공사중단의 위기가 도래하여, 부득이 청구외법인과 합의하여 납품대금 및 공사비용을 청구인이 우선 선지급하고 추후에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되돌려받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즉시 출금되어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되었으며, 첨부한 금융거래내역서, 확인서 및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임이 입증되므로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 쟁점금액의 사용처 내역 (단위: 천원)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즉시 OOO에게 반환되고, 은행 입출금전표의 작성필체가 OOO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동 계좌의 관리를 OOO가 직접한 것으로 보이며, OOO는 OOO 등 OOO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건설업 전문가이면서도 지역업체가 아닌 외지업체OOO로서 성실성 및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며,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OOO에 입금된 즉시 출금된 내역 중 OOO이 청구외법인의 또다른 계좌OOO로 입금되었으나, 이는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료상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로 판단되며, 통상적으로 모텔신축비용이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평당 OOO 정도이나 청구인은 대부분 공사를 직영하였음에도 평당 OOO으로 과다하게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은 OOO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서류 (가) 청구인이 2010.4.19.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민간건설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OOO(공급가액), 공사기간은 2010.5.3.~2010.11.20.로 나타나고, 2010.10.1.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도급금액 OOO, 공사기간은 2010.9.25.~2010.10.30.로 확인된다. (나) OOO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과 납품계약을 하였으나, 결제가 차일피일 미루어져 납품거부를 통보하였고, 이 에 따라 OOO가 직접 결재해 준다는 조건으로 준공시까지 납품하였다”라는 내용이, 목수팀장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노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OOO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가 수차례에 걸쳐 노임과 물품대금 등을 직접 또는 본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현장반장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청구외법인이 비계공사의 노무비를 계속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믿을 수 없어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 입회하에 OOO로부터 현금 OOO을 직접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이, OOO가 직접 발주한 공사비에 대한 거래처인 종합지질, OOO 등의 대표자들은“쟁점건물 신축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납품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추후에 건축주 OOO가 직접 입금하였다”라는 내용이 각각 나타난다.

(2) OOO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OOO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OOO의 신축공사, 박철우가 의뢰한 공사에 대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대표자 OOO이 시인하고 있는 등 청구외법인은 면허대여사실이 있는 업체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즉시 출금되어 OOO에게 반환되고, 은행 입출금전표의 작성필체가 OOO로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OOO가 동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출금된 금액 중 OOO 이외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없으며, 동 금액도실제 공사대금이 아니라 자료상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로 판단되는 점, OOO는 OOO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한 건설전문가로서, 청구외법인과 같이 지역업체가 아닌 외지업체OOO이면서 시공능력도 검증되지 아니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