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대토농지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구청장이 2011.8.31.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3.10.10.이고, 소유농지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임차농지현황은 없음),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소유농지 중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OOO 431-2, OOO 381-2, OOO 311-88 및 311-94 등 총 5필지에 대해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임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에 조회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김OOO는 OOO 1229에서 청과물도매상(1997.1.1. 개업, 면세사업자)을 영위하며 2006년~2011년의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을 신고(국세청 종합소득세신고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로 확인된 이유에 대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마을 이장의 경작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쌀직불금의 액수가 크지 않아 경작여부를 소명하라는 행정관청의 통지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소재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확인서(청구인이 농기계작업을 하였다는 안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안OOO, 조OOO, 안OOO의 확인서로써 자필서명되어 있고 인감증명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 농자재 구입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은 영수인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동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는 연접지역 등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6)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8.6.27.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보유기간(4년) 동안 2008년 단 1회만 쌀직불금을 신청하였고, 이 또한 부당수령자임이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 외에 청구인 소유의 4필지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자기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