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업종이 소득세법 상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업종이 소득세법 상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미가맹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부가통신사업자인 지마켓이 발급한 현금영수증(2010.5.24.)에는 거래일시, 금액, 승인번호, 주문번호, 신청자, 거래유형, 상품명이 기재되어 있고, 가맹점 정보로 상호 주식회사 OOO,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었으며, 판매자 정보로 상호 주식회사 OOO,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과세유형, 사업장주소가 기재되었고, 영수증 하단에 본 영수증은 판매자의 위임동의하에 주식회사 OOO이 대행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판매자 정보가 기재되었기 때문에 물품구매자는 OOO의 사업자정보가 아닌 청구인의 사업자 정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현금영수증과 OOO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목록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제시증빙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2조의3 등에서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업종으로 보아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서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본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구1458, 2011.6.2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