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등재된 소유권이전원인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부상 등재된 소유권이전원인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27. 증여를 원인(등기원인일 2000.3.18.)으로 취득하였고, 2010.7.26. 박OOO에게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 2010.7.5.)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박OOO이 소유권을 이전한 후인 2010.8.31. OOO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을 금 OOO원으로 채무자를 박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중 관리 158-3 지번은 2010.5.11. 관리 158-2에서 분할되어 2010.7.26. 도로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쟁점토지 중 나머지는 2010.7.26. 당초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
(2) 쟁점토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09.11.3. 건축허가를 받아 2009.11.14.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0.7.8. 단독주택 105.11㎡를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건축물 공사관련 계약서(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은 박OOO, 수급인은 OOO의 이OOO로 하여 2009.11.21. 작성되었고, 공사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착공일은 2009.11.21. 준공일은 2010.3.10.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선금 OOO원, 1회 기성 OOO원(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2회 기성 OOO원(지붕슬라브콘크리트 타설 후), 3회기성 OOO원(조척공사 완료 후), 잔금 OOO원(총공사완료 후)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공사 및 공사금 수령현황표에는 건축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금액 OOOOO원 외에 추가공사금 OOO원이 추가 지불된 사항이 나타난
(4)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박OOO이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중앙경리단에서 지급받은 소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5) 박OOO은 쟁점토지 취득 후 2010.8.31. 쟁점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OOO새마을금고(OOOOOO-OOOOOOO)에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2010.9.6. 현금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박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보유한 통장의 거래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OOO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OOO원을 출금한 사항 외에 고액을 출금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OOOOOOO
(7)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주장한바 있고,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증여라고 주장만 할 뿐 증여계약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출금 OOO원이 쟁점토지상 건축물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무상증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