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등재된 소유권이전원인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2395 선고일 2012.11.09

공부상 등재된 소유권이전원인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18. 부친 박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OOO 대지 331㎡ 및 같은 리 158-2 대지 316㎡, 같은 리 158-3 도로 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7.26. 청구인의 조카인 박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1.10.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4.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박OOO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 청구인과 박OOO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박OOO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경리단으로부터 수령한 소득은 연간 약 2천만원 정도로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여력도 되지 않았으며, 2010.8.31. 박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 OO에서 OOO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으로 쟁점토지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건축된 주택의 건 설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임의작성한 쟁점계약서상 양도금액은 OOO원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기에는 큰 금액이며 박OOO의 모든 계좌에서 동 금액 상당이 계좌이체 되거나 현금인출된 사실이 없어 이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대가없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토지의 8년 자경을 주장한 것은 세법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조상대대로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과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주장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무상증여인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인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작성된 쌍방합의 계약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당사자간 실질적인 대가없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등기원인으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로 봄이 타당한 점, 2011.8.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단독주택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일제에 징병된 작은 아버지의 피해보상금 OOO원과 형제들이 십시일반으로 보태어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고 당초 주장하였다가, 추후 담당공무원에게는 박OOO이 중앙경리단에 근무시 형성한 소득으로 공사대금을 상당 부분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청구인은 박OOO이 2010.8.31.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억원으로 주택건설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지급내역서’를 보면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이 대출일 이전에 모두 지급되어 청구인이 주장내용과는 상충되며 대출금 OOO원은 2010.9.6. 모두 현금 출금되었으나 동 금액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시공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부동산 대금결제는 계좌를 통한 이체방법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대금지급형태에는 다양한 거래방식이 있으므로 계좌를 통한 거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박OOO이 친인척 관계인 점을 감안하면 양도대금이 소유권이전 접수일 전후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10.9.6. 출금된 OOO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세부담이 적음을 이유로 증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증여하였는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27. 증여를 원인(등기원인일 2000.3.18.)으로 취득하였고, 2010.7.26. 박OOO에게 매매를 원인(등기원인일 2010.7.5.)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박OOO이 소유권을 이전한 후인 2010.8.31. OOO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을 금 OOO원으로 채무자를 박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중 관리 158-3 지번은 2010.5.11. 관리 158-2에서 분할되어 2010.7.26. 도로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쟁점토지 중 나머지는 2010.7.26. 당초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

(2) 쟁점토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09.11.3. 건축허가를 받아 2009.11.14.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0.7.8. 단독주택 105.11㎡를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건축물 공사관련 계약서(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인은 박OOO, 수급인은 OOO의 이OOO로 하여 2009.11.21. 작성되었고, 공사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착공일은 2009.11.21. 준공일은 2010.3.10.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선금 OOO원, 1회 기성 OOO원(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2회 기성 OOO원(지붕슬라브콘크리트 타설 후), 3회기성 OOO원(조척공사 완료 후), 잔금 OOO원(총공사완료 후)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공사 및 공사금 수령현황표에는 건축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금액 OOOOO원 외에 추가공사금 OOO원이 추가 지불된 사항이 나타난

  • 다. (3)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가액을 OOO원(일시불 지급)으로 하여 중개인 없이 청구인과 박OOO 쌍방간에 2010.7.5.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박OOO이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중앙경리단에서 지급받은 소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5) 박OOO은 쟁점토지 취득 후 2010.8.31. 쟁점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OOO새마을금고(OOOOOO-OOOOOOO)에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2010.9.6. 현금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박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보유한 통장의 거래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OOO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OOO원을 출금한 사항 외에 고액을 출금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OOOOOOO

(7)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주장한바 있고,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증여라고 주장만 할 뿐 증여계약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출금 OOO원이 쟁점토지상 건축물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무상증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