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목장용지 및 도로로 확인되어,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항은 11.7.25. 신설(시행)되어 쟁점토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8년 자경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목장용지 및 도로로 확인되어,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항은 11.7.25. 신설(시행)되어 쟁점토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8년 자경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8.6. 취득하고 2010.3.31. 양도하여 20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의 일부가 1996.9.6. 지목이 답에서 목장용지로, 1999.12.13.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1996.2.16. 축사를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에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목장용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중 지번 504-1에는 축사가 존재하며 지번 504-9, 504-10에는 축사진입을 위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998.4.1.부터 2006.12.1.까지 OOO농장(축산업)을 운영하다 2007.12.6.부터 2009.12.1.까지는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도 농업에 종사하는 것과 같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청구인이 구매한 사료구매내역서(2003.1.3~2011.12.16.)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양축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OOO동의 양축회장인 김OOO과 영농회원 일동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5) 상기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목장용지 및 도로로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한 2011.7.25.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의 조항이 신설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0.3.31.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