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으로 취득한 부품이 장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계가 판매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제작에 소요된 경비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매입이 가공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쟁점매입으로 취득한 부품이 장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계가 판매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제작에 소요된 경비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매입이 가공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2.1.1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테크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원의 물품과 주식회사 OOO에 매출한 물품의 대응관계 및 주식회사 OOO에 매출한 물품 제작에 따라 청구인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먼저, 청구인의 장비제작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OOO와 청구인간 및 청구인과 OOO테크간 계약서, 기계사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황OOO의 통장사본, 전OOO 및 ㈜OOO 대표이사 신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 OOO테크 및 ㈜OOO간 아래와 같이 장비제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간 장비제작 계약 청구인은 2009.7.28. ㈜OOO로부터 양극성형기 등 10개 장비의 제작을 제작대금 OOO원, 납기일 2009.11.15.로 하여 의뢰받고, 계약금 30%OOO를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테크간 장비제작 계약 청구인은 2009.8월 ㈜OOO로부터 제작의뢰 받은 장비 중 양극성형기의 제작을 위하여 제작대금 OOO원, 계약금 30%OOO, 납기일 2009.9.30.로 하여 OOO테크에 하도급을 주었다.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서에서 OOO테크에 양극성형기 중 일부인 롤러 6개와 철구조물을 제작대금 OOO원에 제작을 의뢰하였고, 2009.8.10. 이전에 OOO원, 2009.8.10. OOO원, 2009.10.30.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12.7.4. 보충자료 제출서에서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며 OOO테크에 양극성형기 1세트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지급을 위하여 OOO테크의 실사업자인 문OOO에게 현금으로 OOO원, 문OOO의 자녀 문OOO에게 계좌간 이체로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OOO테크와 전OOO간 장비제작 계약 및 전OOO의 장비 납품 OOO테크는 청구인으로부터 제작의뢰 받은 장비의 제작․납품을 위하여 동 장비의 제작을 제작대금 OOO원으로 하여 전OOO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계약 일자 및 납기일 미상). 전OOO은 OOO테크로부터 제작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2009.10.23. 청구인에게 양극성형기를 납품하였다. 세금계산서는 OOO테크 또는 전OOO이 발급하지 못하고, 김OOO이 2009.11.30.OOO, 2009.12.30.OOO 두차례에 걸쳐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청구인의 ㈜OOO에 대한 장비 매출 청구인은 ㈜OOO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9.10.23. 전OOO으로부터 납품받은 양극성형기를 2011.4.28. ㈜OOO에 대금 OOO원에 매도하였고, 2011.4.28.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장비를 납품한 OOO테크와 전OOO의 매출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OOO테크와 전OOO에 대한 사업자 조회 결과 OOO테크(사업자등록번호: 124--***)는 2001.10.4. 개업 후 2008.12.18. 폐업한 업체이고, 전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OOO테크 및 전OOO 모두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김OOO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 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0.12.6.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OOO세무서장이 2010.7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정공(대표자 김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김OOO은 2008.12.20. OOO동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였으나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2009년 10월경 OOO공구타운으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OOO정공으로, 주업종도 건설/건축에서 제조/기계 제작으로 변경하였으나, 현지 확인한 바 타인이 사업을 하고 있어 OOO정공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정공으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는 차OOO․조OOO이 OOO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9년 10월 이후에는 차OOO으로부터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명판을 넘겨받은 김OOO이 상호와 업종을 변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김OOO 명의의 사업장은 2009년 제1기 ~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 OOO원, 매입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신고액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과의 매출거래분에 대하여는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OOO에 양극성형기를 매출한 사실, 청구인과 OOO테크간 거래한 사실은 계약서, 양자간의 채권․채무 다툼 등에서 확인되고, 양극성형기의 실제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OOO에 공급한 물품이 ㈜OOO와 계약한 물품과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그 제작에 소요된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테크 또는 전OOO은 폐업자 또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들로부터 물품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닌 김OOO로부터 발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따라서, OOO테크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OOO에 매출한 물품의 대응관계 및 ㈜OOO에 매출한 물품의 제작에 소요된 매입액을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