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멸실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상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멸실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7.11.11. 쟁점등기부주택과 쟁점무허가건물을 포함하여 OOO에게 임대하였으나, OOO는 영업장의 규모를 넓혀 영업손실보상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대상자 기초조사 이전인 2008년 12월에 쟁점등기부주택을 임의로 멸실하여 이주대상자 기초조사를 받았으며, 2009년 3월 OOO가 생활고로 자살한 후인 2009.9.1. 배우자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도하였고(OOO만원 수령), 청구인은 2009.10.15. OOO에게 임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거의 10년간 주택으로 유지하여 오다가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주택부분을 멸실(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익도 없으며, 양도일이 속하는 2010년까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도 이행하였음)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임차인에게 주택을 복구하도록 할 수도 없었으므로, 불가항력적으로 주택부분이 멸실되었더라도 쟁점등기부주택이 양도당시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국심 98서89, 1988.4.16., 기획재정부 재산-948, 2011.11.4. 참조).
(2) 쟁점무허가건물은 1987.1.1. 40.5㎡의 창고로 신축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주택의 부속건물로 유지되고 있다가, 2003년 중 추가로 32.25㎡와 58.8㎡를 증축하여 총 131.55㎡의 쟁점무허가건물로 확장하여 임대하였으며, 증축시 기존 주택의 부속창고로 유지되어 온 40.5㎡는 방, 욕실 및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였다. OOO는 쟁점등기부주택을 멸실시킨 후 동 주거시설에서 거주하였고, OOO도 청구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무허가건물에서 주거시설로 양도시점까지 거주하였다. 처분청은 OOO란 상호로 에어컨수리업을 2007.11.12.부터 2009년 10월까지 영위하였고, OOO의 이주대상자기초조사표(2009.1.9.)의 물건별 보상내용에도 쟁점무허가건물이 주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았으나, OOO는 2009년 1분기 이후 매출 신고금액 및 매입신고금액이 없어OOO가 주거환경 기초조사 이후에는 전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2009.9.15.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양도시점인 2010.6.15.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 구체적인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제시없이 불가항력이라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주장을 위한 주장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 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사례로 이 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OOO의 보상서류를 검토하면, 이주대상자기초조사표 세입자 OOO 비고란에 무허가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물건조서상에도 무허가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면에 영업장으로 그려져 있고, 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확인불가로 표시되어 있으며, OOO에서 회신한 2009년 1월 촬영된 사진과 인터넷사이트 ‘다음’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영업용건물과 차량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의 이주대상자기초조사표는 주택여부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무허가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반증을 제출함이 없이 단순히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등에 대한 발생내역만 언급하고 있으며, OOO이 양도당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이고, OOO의 주소지도 쟁점무허가건물 소재지로 이전되지 않았으며, 계약서상 OOO의 주소지도 당시 주소지가 아닌 19개월 후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OOO가 임차인으로 있기 전에도 OOO가 2003년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실내장식업(OOO)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도 양도당시 쟁점무허가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쟁점등기부주택은 1962.5.3.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으며, 쟁점토지 지상의 쟁점등기부주택 이외에 1987.1.1. 신축된 건물 40.5㎡, 2003년에 무허가로 신축된 창고 32.25㎡와 58.8㎡가 있었으며, 양도당시에는 쟁점등기부주택은 멸실되고(등기부등본상에는 존재), 무허가건물 132.21㎡(쟁점무허가건물)이 있었다.
(2) OOO 공사에서 작성한 쟁점부동산 관련 이주대상자 기초조사표(2009.1.9.)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는 OOO이고, 등기부등본상 건물은 확인불가이며, 물건조서상 가옥 132.2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처분청에서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확인한 바 착오로 가옥으로 기재하였다고 답변함), 동 가옥 132.21㎡ 전부를 중고용품전시매장으로 파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지장물 보상금 내역서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 (OO: O, OO) O) OOOOOO O,OOO,OOOOOOO OOOOO OO OOO OO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세목별 납세증명서, 청구인과 OOO 간의 월세임대차계약서, 청구인과 OOO 간의 월세임대차계약서, OOO의 사실확인서, 전기요금 미납조회자료 및 전기요금직납영수증,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 쟁점부동산 인근거주 주민 OOO 외 2인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OOO가 쟁점등기부주택 철거과정에서 촬영하였다는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세목별 납세증명서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O (나) 청구인과 OOO간의 월세임대차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 OOO의 친구 OOO의 사실확인서(2011.7.23.,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를 앞 두고 있어 OOO공사로부터 상당금액의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아 전세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OOO를 도와 줄 목적으로 임대보증금 OOO는 밑천없이도 할 수 있는 중고가전용품물물업을 하였으나 장사가 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다 2009년 3월 자살하게 되었고, 자살 이후에는 모든 영업이 중단되었으며, 2009년 9월경 이영구의 배우자 OOO가 중고가전제품을 폐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 소재지 전기요금 미납조회자료 및 전기요금직납영수증, 상․하수도 체납사용료에는 쟁점부동산 소재 미납 전기료 206,700원, 미납 상․하수도 128,640원을 2009.8.26.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2011년 7월)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2009.10.15.부터 2010.6.20.까지 거주하며 살림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바) 쟁점부동산 인근주민 OOO외 2인(2011.7.23.,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OOO는 2007년경부터 2009년 9월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살림하며 거주하였고, 중고가전용품물물교환업은 OOO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다. OOO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2009년 3월경 자살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중고가전용품물물교환업은 전혀하지 않았다. 2009년 10월경부터 성명불상의 사람 2~3명이 쟁점부동산에 새로 거주하며 살림하다가 2010년 6월경 이사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사) OOO가 쟁점등기부주택 철거과정에서 촬영하였다는 사진에는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의 철거 전과 후에 모습이 담겨져 있다.
(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1.8.29.)에 나타난 OOO에 수감중인 윤OOO에 대한 문답내용, 쟁점무허가건물의 내부사진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OOO에 대한 문답내용에는 “본인은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부탁하여 임차하게 되었으며, 쟁점무허가건물 내 방이 있어 이를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였고, 건물 내 기계장치를 가져다 두었다. 건물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방 하나, 냉장고, 화장실이 있고 주방시설은 상수도 설비와 간단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간이 주방이었으며, 작은 침대를 사용하였다. 도시가스 설비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벽지는 발라져 있었고, 바닥은 시멘트 위에 일반적인 장판은 아니지만 얇은 장판 대용물이 깔려 있어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쟁점무허가건물의 외․내부사진에는 화장실 및 간이주방이 보이나, 에어컨 등의 판매시설이 나타난다.
(6)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7)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8)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등기부주택을 무단으로 멸실하여 불가항력적 상황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멸실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무단으로 멸실하였는지 명확히 나타나지도 않는 점, 소득세법상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택이 멸실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무허가건물을 양도당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이주대상자기초조사표(2009.1.9.)에 첨부된 물건조서에는 쟁점무허가건물을 상업용건물로 판정하고 있는 점, 쟁점무허가건물의 내․외부 사진에서도 주택이 아닌 상업용건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무허가건물을 상가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