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379 선고일 2013.07.23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이미 철거되어 있었고, 토지를 처분하기 용이하게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늦은 사유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OOO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2010.12.31. 폐업한 법인으로, OOO세무서장은 2007~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OOO 토지를 분할하여 2007년도에 양도한 토지면적 25,88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5,447.852㎡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7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 원을 2011.6.1.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6.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건물철거공사, 공장입지관련 도로공사, 건축설계, 건축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소유 기간(2006.10.30.~2007.10.30.) 364일 중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338일(토지 소유기간의 92.8%)로 비사업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이유를 보면,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데 있다고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건물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새로운 소형의 공장을 신축 및 판매하려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늑장행정으로 자금압박의 어려움을 겪다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폐업한 상태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전체면적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계산하여 2007년 매각된 토지로 법인세를 확정하였으나, 이는 법인이 기준면적 초과부분의 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법 규정에 위배되는 결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5항에 의하면,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기준초과면적 5,447.852㎡를 모두 2007년에 매각된 토지로 보고 비사업용토지 비율을 18.3478%로 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8년 매각된 토지 3,401.4㎡와 미매각된 토지 404.2㎡를 우선 적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을 2007년 매각된 토지 중 1,642.25㎡를 비사업용 토지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2007년에 과세할 비사업용 토지비율은 2007년 매각된 토지 중 1,642.25㎡를 전체 토지 29,692.1㎡로 나누면 5.5309%에 해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인한 법인세는 양도차익 OOO원에 건물부속토지 초과면적 토지비율 5.5309%를 곱하여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이의신청 주문에 따라 사실내용을 재조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및 사업용토지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법령해석 등을 재조사 하지 않고, 재조사 결과 통지만 한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성을 인정한 것으로써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공장용지 29,692.1㎡와, 같은동 2-321 잡종지 268.4㎡ 합계 29,960.5㎡를 취득하여 위 지상 건축물 (6,061.062㎡)을 철거한 후 2007사업연도에 35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25,886.5㎡를 양도하였고, 양도한 계약금이 2007년 6월~7월경에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양도한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를 매각할 당시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은 이미 철거되었고, 토지를 용이하게 처분하기 위해 분할하였으며, 각 필지별 토지 취득자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매각할 당시 쟁점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비사업용 토지면적 계산이 잘못 되었다는 청구 주장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11.30. 인천광역시 OOO, 같은동 2-321 2필지 부동산(공장용지 29,692.1㎡, 잡종지 268.4㎡, 건물 6,061.06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전 소유자인 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 정지작업을 거쳐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일부 처분하고 일부는 보유하고 있으며,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로 2010.12.31. 폐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6,061.062 ㎡) 을 2006.11.27.부터 2006.12.6.까지 철거한 후 2007.5.29. 인천광역시 OOO 공장용지 29,692.1㎡를 인천광역시 OOO 외 26개 필지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된 번지에서 추가 분할하여 2007사업연도 27필지 25,886.5㎡를 양도하였고, 2008사업연도 인천광역시 OOO 외 잔여면적 6필지 3,669.8㎡가 경매되었으며, 같은동 2-396 외 1필지 404.2㎡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취득 및 양도 내역> 취득내역 분할, 양도 및 미매각 내역 번지 지목 면적(㎡) 양도시기 번지 면적(㎡) 비고 2-5 공장용지 건물(공장) 29,692.1 6,061.062 2007년 2-370외 26필지 25,886.5 매매 2008년 2-5외 5필지 3,401.4 경매 미매각 2-396외 1필지 404.2 소 계 토지 건물 29,692.1 6,061.062 29,692.1 2-321 잡종지 268.4 2008년 2-321 268.4 적용제외 합 계 29,960.5 합 계(35필지) 29,960.5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2006.10.30.~2007.10.30.) 364일 중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38일,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이 26일로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이 전체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음을 주장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철거공사, 건축설계와 건축허가를 받는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이 철거공사 증빙, 멸실 등기 신청서, 건축설계도면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매입시점부터 건물 철거일까지 토지정지작업을 하였고, 공장입지에 필요한 도로공사를 하여 2007.10.4. 건축허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였으므로 건축허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으로 보아야하고, 인천광역시 동구청의 늑장과 부작위 행정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계획에 차질이 생겨 자금경색으로 부도위험에 처해 쟁점토지를 시세보다 헐값에 부득이하게 매각하고 경매를 당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맞게 공장이 신축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에 충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관련 사업 진행 내역> 일 자 진 행 내 용 비 고 2006.10.30. 쟁점토지 취득 2006.10.30.~2006.12.6. 토지 정지 작업 2006.11.27.~2006.12.6. 토지 지상의 기존건물 철거 2006.12.7.~2007.10.2. 공장입지관련 도로 공사 건축설계 2007.5.29. 필지 분활 2007.10.4. 건축 허가 2007.10.30. 쟁점토지 양도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할이 토지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관할관청의 늑장 또는 부작위 행정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2007년 쟁점토지 양도당시 여러 개의 다수필지로 구성되어 공장용지로 사용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5항에 의하면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준초과면적으로 2008년도 매각된 토지(3,401.4㎡)와 미매각된 토지(404.2㎡)를 우선 선택하면, 비사업용 면적은 1,374.852㎡가되고, 이를 근거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여야 정당하다는 주장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매각할 당시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은 이미 철거되었고, 토지를 용이하게 처분하기 위해 분할하였으며, 각 필지별 토지 취득자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매각할 당시 쟁점토지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7) 청구법인은 투기가 아닌 공장을 건설하여 판매한다는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공사지명원, 공장건물을 포함한 분양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맞게 공장이 신축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에 충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이미 철거되어 있었던 점, 토지를 처분하기 용이하게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늦은 사유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는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기준면적 초과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공장용지 29,692.1㎡를 취득하고, 위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며, 위 토지를 같은동 2-370 외 26필지, 같은동 2-5 외 5필지, 같은동 236 외 1필지로 분할하여 같은동 2-370 외 26필지(쟁점토지)는 2007사업연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같은동 2-5 외 5필지는 2008사업연도에 제3자에게 경매되었으며, 같은동 2-396 외 1필지는 청구법인 소유로 되어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매각할 당시 쟁점토지가 포함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주문에 따라 처분청이 사실관계 및 법령해석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재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2011년 11월 작성한 재조사결정서를 보면 이의신청 주문에 따라 처분청이 관련 사실에 대하여 재조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