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합의서에 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상증법상 주식 평가액이 0원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368 선고일 2012.12.12

합의서에 주식의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에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합의금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대한 합의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민사소송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은 “0”원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2003.1.20. 취득한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5.5.13. OOO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신고하였다.
  • 나. OOOO국세청장은 2011.4.15.~2011.7.10.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O지방법원 제36민사부 화해권고결정(2007가합47709 약정금, 2008.

15.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관련 합의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1.9.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2005년 5월에 청구인과 이OOO 등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주식의 양도와 함께 합의금을 지급하여 청구인과 김OOO가 소유하던 OOO의 지분을 이OOO 등에게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으며, 청구인과 김OOO가 수령한 OOO원(청구인 수령분은 OOO원으로, 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은 합의서상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합의금”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주식양도가액임이 분명하고, 쟁점합의금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대가로 보기에는 거액으로 무리가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상 쟁점주식의 실질가치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합의금의 형성근거는 쟁점주식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쟁점금액은 쟁점합의금 및 별도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의 합계액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합의서에서 “을은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갑에게 발생하게 될 일체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함에 동의한다”는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주식양도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OOO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이자소득 OOO원에 대한 세금도 주식매매합의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쟁점합의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납부한 2005년~2007년 귀속 소득세와 주민세 상당액임이 명백하고, 쟁점합의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합의서 내용상으로도 주식양도대금은 OOO원이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고,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합의서에서 “민․형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내용으로서 양도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합의서상 의무사항에 기재된 고소한 건 등을 취하할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합의 당시에는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한 후 합의금을 책정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합의금에 대한 소득분류를 번복하는 것은 비상장주식 양도시 적용되는 10%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합의금 중 청구인 수령분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OOO로부터 수취한 비영업대금이익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5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이 때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인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귀 속 2005년 2006년 2007년 비 고 종합소득금액 116,427,201 224,435,605 2,375,978,738 (이자소득금액) 63,000,000 154,000,000 398,000,000 비영업대금이익 (기타소득금액) 1,910,000,000 쟁점합의금 (필요경비 9천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504,607 7,639,536

• 납부불성실가산세 3,454,583 4,835,413

• 총 납 부 세 액 21,668,980 56,273,980 796,100,000 주 민 세 2,166,890 5,627,390 79,610,000 합계 23,835,870 61,901,370 875,710,000 쟁점금액 상당액 (OO: O)

(2) OOOO지방법원 제36민사부 화해권고결정(2007가합47709 약정금, 2008.7.15. 결정)에 의하면, “피고(이OOO 등)들은 연대하여 2008.7.31.까지 원고(청구인)에게 세금관련 부분으로 OOO원, 합의금 관련 부분으로 OOO원(OOO), 합계 OOO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에 대하여 2008.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5.5.13. 체결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과 이OOO 등 간에 민․형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내용으로서 “양도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본 합의서상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등에게 합의금 OOO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주식의 2004.12.31.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OOO의 결손누적 및 자본잠식에 의하여 “OOO”원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비상장 주식 평가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의 형성근거가 주식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6.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민사소송 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사소송 소장 내용(일부 발췌)

(6) 소득세법제94조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하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대가로 보기에는 거액으로 무리가 있는 반면, 그 실질은 주식양도대금으로서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5.13. 체결된 합의서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인 OOO원에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합의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합의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07.6.4. OOOO지방법원에 제출된 민사소송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주식 평가금액 OOO원은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OOO의 결손누적 및 자본잠식에 의하여 “OOO”원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