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2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전2710, 2008.10.1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