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367 선고일 2012.07.19

관련법령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29. 서울특별시 OOO전 387㎡ 등 6필지 합계 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하고 2011.8.28.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12.1.5.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세액 등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무허가․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2.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비록 무허가 건물에 부속된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차인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인천광역시와 강원도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실제 사업용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2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전2710, 2008.10.1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