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해외현지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구매자의 결재금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이 해외현지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구매자의 결재금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쇼핑몰 운영에 따른 구매대행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자료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쇼핑몰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쟁점쇼핑몰이 국내 구매자인 회원에게 제공 하는수입대행형서비스는 쟁점쇼핑몰의 홈페이지내 게시된 물품에 대하여 회원이 수입대행에 따르는 비용을 결제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회원을 대신해 구매하여 배송하는 서비스로, 회원이 쟁점쇼핑몰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수입대행에 따르는 비용(수입대행가격 = 해외쇼핑몰 판매가격, 외국현지 운송료, 관세 및 제세금, 대행수수료)을 결제하여 수입대행을 의뢰하면 쟁점 쇼핑몰이 결제 확인후 회원에게 통보한 시점에 수입대행계약이 체결되고, 이는 해외 사이트에서의 구매 및 결제, 국내 배송까지 전 과정을 일임하는 것이며, 수입대행 대상물품은 회원이 자가 사용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2010.7.30. 해외 파트너(OOOO OO OOOOO OOO, OOOOO, OOOOOOO OOO-O) 등과 체결한 물품 구매대행계약서에 의하면, 해외 파 트너는 수입대행 상품을 구매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입대행 물품의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자는 쟁점쇼핑몰로, 납세의무자는 국내 구매자 명의로 되어 있다. <표1> 수입신고서 (라) 국내 구매자가 쟁점쇼핑몰을 통하여 해외 상품구입과 관련된 결제금액 및 비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국내 구매자의 결제금액 및 비용내역
(2) 청구인은 2013.7.10.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국내 구매자의 수입대행 의뢰가 있는 경우 해외 파트너에게 상품을 주문․배송하여 재고 발생이 없고, 상품가격은 현지 상품가격, 해외운송료, 배송비 및 통관비, 수입대행 수수료로 구분 기장되고 이를 정산 후 국내 구매자에게 통보하며, 청구인은 운송대행계약자로서 운송제휴사가 운송 및 통관 후 회원이 지정한 수취처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파손 등에 의한 반품의 경우, 제비용을 회원 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회원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 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대행형 거래는 ①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 내용에 근거하여 국내 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②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 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구성되며,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 거래로 인한 다른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③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가격 등 상품정보 및 최소한 “합계액, 국제운송료”로 구분된 수입대행가격 구성내역을 공시하며, ④ 국내구 매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 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며, ⑤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쇼핑몰의 약관, 수입신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쇼핑몰은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임을 공시하고 있는 점, 수입대행에 따른 상품 가격은 해외쇼핑몰 판매가격, 외국현지 운송료, 관세 및 제세금, 대행수수료로 구분되어 있는 점, 쟁점쇼핑몰이 재고를 두고 운영하고 있지 않고, 물품이 OOO 현지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이 수입 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외 현지상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 구매자의 결제금액 전체를 매출액 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