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실제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실제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이 2012.2.6.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대표자 상여 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공사의 책임감리원 OOO가 2012년 3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 조성공사 중 쟁점공사는 당초 OOO에서 시공하던 중 공사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하도급업체를 변경하여 잔여공사OOO를 수행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인 OOO의 정기적인 현장지도점검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2) OOO가 2010.5.10. OOO이사장에게 발행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보면, OOO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영구저류시설 2개소, 영구침투시설 6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10.2.5.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0년 4~6월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1~3차 기성내역서 제출” 공문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확인(현장소장의 결재)한 “기성청구현황”의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외법인의 기성청구 및 청구법인의 확인내역 (단위: 원)
(5)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이 작성(작성일자: 2012.8.16.)한 확인서는 “청구법인과 2010년 4~6월 OOO의 임시침사지, 임시저류지, 가배수로 공사에 대한 터파기, 되메우기 공사를 시공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날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장모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이체된 금액은 대부분 며칠 이내로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고 있으며, 그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본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OOO가 2010.5.10. 발행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와 쟁점공사의 책임감리원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공사가 실제 이행되었음이 확인되고, 공사대금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1․2․3차 기성내역서와 이에 대하여 공사현장소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이 쟁점공사를 실제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실제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