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시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 영위하였고,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355 선고일 2012.07.24

상시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2.28. OOOOO OO OOO OOO-O O O,OOOO, OO O OOO-O O O,OOOO, OO O OOO-OO O OOOO(OO O,OOOO, OO OOOOOOO OO)를 취득하여 2011.4.19. OOO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1.6.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1.1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규모인 쟁점토지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직장에 다니거나 영세사업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비료 등의 구입사실, 농기계임대확인서, 인우보증서, 쌀 매도내역 등에 따라 확인되는바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서비스업 및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와 2010년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주말이나 휴일에 시간을 내어 본인의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와의 직선거리가 20㎞이내라 하더라도 자동차로는 약 21㎞에 달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거리가 있으며,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영수증, 인우보증서 등 관련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본인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기계를 빌려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감면적용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제12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제168조의 6에 정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 및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으로, ‘8년 자경 감면부인 검토조서’ 등에 나타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농지를 매입한 때부터 양도하기 전까지 OOO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어 재촌 건에는 해당되나,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01년부터 OOO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OOO을 영위하여 왔고, 2002.9.9.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OOO을 영위하고 있는 바, 연도별 사업소득 발생내역 및 일부 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장과 근로를 제공했던 법인의 사업장은 경기도 OOO에 소재하고 있어 농지소재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사업장을 오가며 본인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해당 농지를 취득했을 당시인 1999년에는 나이가 만 27세경으로 그 때부터 농업에 종사하였다고는 여러 사회정황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청구주장에 따라 농지소재지OOO와 생활근거지OOO의 거리가 직선거리 20㎞(약 15.77㎞ 정도) 이내라 하더라도 OOO는 연접구가 아니고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 이동거리를 측정해보면 약 21.48㎞가 측정되어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거리가 있다. (라) 2004.3.5.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는 2004년 작성 당시 쟁점 토지가 농지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OOO에서 구입한 비료영수증상 날짜를 확인한 결과 2006.4.25.부터 2011.8.2.까지의 기간 동안 구입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8년 직접 경작을 주장하는데 뒷받침될 만한 근거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마)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청구인이 경작한 쌀을 인근 주유소에 매매하였다며, 확인서를 제출한 주유소 2곳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장모 및 처형이 주유소 대표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바) 벼농사의 경우 농기계 없이 경작하기 어려운 것으로 주요 농기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사실도 없으며 농번기에는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였을 것이 분명하지만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농기계를 빌려서 경작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맞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2007.1.부터 양도일까지 약 4년간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곳에 거주하였고, 그 이전 주소지인 OOO에서 쟁점토지까지는 약 30분 내의 거리로 경작이 가능한 거리이며, 소규모 영세사업을 영위하거나, 단순 생산직 근로자로서 직장에 다닌 것은 쟁점토지에서 발생하는 OOO의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를 들어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8년 자경증빙으로 농지원부, 비료 등의 구입내역, 인우인보증서, 농기계임대확인서 및 농작물 매도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중 조합원 자격으로 맞춤추비, 그레뉼요소, 21-17-17(복합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같은 OOO으로부터 비료를 구입내역OOO이 기재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송OOO 및 송OOO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2011.11.23.)’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기간동안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OOO,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송OOO으로부터 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를 대여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확인서(쌀 구매)를 보면, OOO 및 OOO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매년 백미 800㎏을 80㎏당 OOO 내지 OOO에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대금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이 1999.6.1.부터 2011.6.4.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내역을 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에게 조회(2012.6.20.)한 바, OOO은 직불금수령내역에 “해당 없음”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상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우보증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투입되는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11년 4개월간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벼농사 직접 경작 시 관할구청에 신청하여 요건에 맞는 경우 지불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의 경우는 그 수령내역에 “해당없음”으로 통보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