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해외 거래처의 평균회수일보다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회수기간 차이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이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2중2350 선고일 2014-11-04 조세심판원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와 해외현지법인 간에 비교가능한 평균회수일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외현지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별, 판매제품 종류나 거래규모,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상회수일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회수일은 국가별, 제품별 등 기본적인 분류를 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평균회수일을 산정한 것으로 처분청 산정방법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회수일을 기준으로 과세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0356

[주 문] OOO이 2012.1.18. 청구법인에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54년 설립된 자동차용 냉간단조 및 정밀가공품 제조업체로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외형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6년 4월에 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과 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 2006년 11월에 OOOI(이하 “OOO법인”이라 한다), 2007년 7월에 OOO(이하 “OOO법인”이라 하며, OOO법인, OOO법인, OOO법인, OOO법인을 합하여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6년부터2010년 과세기간 동안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평균회수일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 회수일(62일~96일, 이하 “정상회수일”이라 한다)보다 지연되었다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일에 LIBOR금리와 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이전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2006사업연도~2010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인 OOO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에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8.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해외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단순 평균하여 정상회수일을 산정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일에서 비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매출처에 대한 정상회수일을 차감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국조법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 근거도 없이 자금거래로 보아 리보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국외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일(62일~96일)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경우에 특수관계 없는 해외 매출처로부터 지급받는 매출채권 지연회수 이자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전혀 고려한바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매출채권 회수 지연이자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으므로 정상가격이자율은 “0”을 적용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2008.2.22.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금융기관이 아닌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대여일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OOO이므로 이 건 2008년 이후 발생한 해외현지법인의 외화 매출채권에 대하여 원화로 환산시 적용하여야 할 환율은 대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말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은 OOO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아 OOO의 와이어 제조업체에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1970.10.1. 청구법인 신입사원에서 출발하여 상무, 전무, 부사장 등 당사의 주요직을 두루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출확대, 공장 자동화, 사무 자동화 등에 기여하는 등 지대한 공로를 세웠고, 2003년 명예회장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 OOO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해외 바이어 방문시나 청구법인이 해외로부터 설비 및 특허 공법 도입시에 해외 선진 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주로 기술자문(고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원의 경우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므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지 않고 다소 재량권을 갖는 측면에서 고용 근로계약에 따른 종업원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어서 명예회장이라는 직책 자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갖출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사회의사록, 결재 서류 등으로 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해외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 기간을 정상가격 산출근거로 보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에서 위 비특수관계 매출처에 대한 정상회수일을 차감한 기간에 리보금리를 적용하여 이전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정상가격이자율은 “OOO”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거래의 경우 통상의 거래처의 사회통념상 인정 될 수 없는 예외적인 거래로 매출채권 대부분이 회수되고 남은 소액의 잔액이 최종회수 된 것이므로 정상이자율 적용의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하고,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서 독립된 양당사간의 이자율은 LIBOR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한 이율로 결정되는바, 이 건 LIBOR금리를 정상이자율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은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이 건의 경우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로서 국조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6.9.28.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 개정(안)에서 국조법 시행령 제15조의2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 12month로 한다고 고시한 바와 같이 외화매출채권 발생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금리를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이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고, 조사대상 기간 중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OOO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청구법인 담당자가 임의로 진술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는바, 당초 확인서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당시 담당자가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후적인 주장은 신뢰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본사 직원이 부사장 직책까지 수행한 OOO의 서울사무소 근무 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 관련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수관계 없는해외 거래처의 평균회수일보다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회수기간 차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이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계산시 대여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명예회장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해외 거래처의 매출채권의각 연도별 평균회수일을 정상회수일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다하여 정상회수일과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채권 회수일 차이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이전소득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는바, 각 과세기간별 해외 거래처 매출채권의 정상회수일 산정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표1> 정상회수일 산정 내역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 발생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이 위<표1>의정상회수일을 초과하여 회수된 채권의적수를 구하여 이를365일로 나누고, LIBOR금리와 환율을 각각 곱하여산정된 금액을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이전한 소득금액으로보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각 사업연도별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익금산입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각 사업연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이전 소득금액 산정 내역

3.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지연회수와 관련하여 징구한 2건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국조법상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한 정상가격, 제3자간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로부터약정된 회수기일을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지 않고 있었으므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 하더라도 지연이자상당액에 대한 이전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약정기일을 도과하여 회수하는 경우라도 지연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법인 매출채권 중 200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채권액이 다음<표3>과 같다. <표3> 200일 초과하여 회수한 비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2. 또한,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4.6.1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의 비교가능한 정상회수일을 산정하려면 국가별, 제품별, 거래규모, 계약조건, 제품의 가공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었던 특수관계 없는 모든 법인의 실제 매출채권 회수일을 평균하여 단일의 정상회수일을 산정하였으며 위 <표3>과 같이 200일을 초과하여 회수된 매출채권이 다수 있고, 국가별로도 회수기간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선택한 단순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며 그 근거로 2010년 특수관계 없는 해외 거래처의 실제 매출 관련INVOICE를 제시하였는바, 각 거래처별 매출채권 회수내역은 다음<표4>와같다. <표4> 특수관계 없는 해외 거래처 매출채권 회수내역(2010년) (다) 우리 원에서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이 건과 관련한 해외 매출채권의 정상회수일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한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해외 매출처와의 거래에서 국가별, 제품군별 등 매출채권의 특성은 구분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모든 해외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기간을 금액 기준으로 단순 가중평균하여 단일의 정상회수일을 산정하였으며, 거래처별 회수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라) 이 건 관련 법령인 국조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서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①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②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높을 것, ③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④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⑤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이 높을 것(2010.12.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시 추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은 OOO, OOO, OOO에 소재하고 있는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서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국가별, 제품군별 등의 기본적인 구분이 없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 거래처의 단순 평균회수일을 정상회수일로 산정하였고, 해외 거래처와 약정에 의한 회수일은 운송기간, 신용도, 거래규모, 제품특성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지는 것으로 그 약정일 이내에 회수된 것은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정상회수일 산정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평균회수일을 정상회수일로 산정하여 해외현지법인의 모든 매출채권의 회수일을 동 정상회수일과 비교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전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은 비교가능성이 낮아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는 점, 제품 판매 거래시 매출채권 회수 약정일은 독립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판매가격 등에 영향을 받아 매출채권 회수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으로 보는 것이 무리한 측면이 있는 점(조심 2011서356, 2014.1.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명예회장 OOO에게 2007년과 2008년 인건비로 지급한 OOO원을 손금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OOO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와 OOO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구내전화번호부를 각각 처분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명예회장 OOO이 명예회장으로서 청구법인이 임차한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청구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OOO은 1970.10.1. 신입사원에서 출발하여 상무, 전무(1973년 12월), 부사장(1977년 1월), 대표이사(1988년 3월), 부회장(1991년 8월), 회장(1992년 4월)을 거쳐 당사 주요직을 두루 수행하면서 명예회장직에 이르기까지 매출 및 수출확대, 공장 자동화, 사무자동화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2. 2003년 명예회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OOO에 근무하면서주로 기술자문(고문) 역할을 수행하였고, 해외바이어 방문시 뿐만 아니라 OOO, OOO, 대만 등 해외로부터 설비 및 특허 공법 도입시에도 해외 선진 기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청구법인이 OOO사무소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지급내역을 제시하였고, OOO이 청구법인 경영의 주요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예회장 결재란에 OOO의 도장이 날인된 내부결재 문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4.3.12.자로 퇴임한 OOO을 명예회장으로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임금 인상 및 명예회장 보수 지급(안)’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를 제시하였고, 2004.4.8. 개최된 임원 TEA TIME 회의 결과 회의 보고서 및 사내회의록을 각각 제시하였는바, 신설 예정인 기술아카데미 담당 책임자로 OOO 명예회장을 위촉하는 내용이 논의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3.4.6.자 OOO 기사에 의하면 OOO명예회장은 OOO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열처리 기술을 통해 국내 첫 고장력 볼트를 개발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4.6.1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2013.5.3. 환경부장관이 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인 OOO에게 제35회 국제 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2013)에 참관을 요청하며 초대권을 첨부하여발송한 사실이 나타나는 공문 사본과 우편봉투 사본을 제시하면서 OOO이 청구법인의 명예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대외적으로도 인지된 사실이라 주장하였고, 이 외에도 수취인이 태양금속 서울사무소 OOO 회장으로 기재된 우편물(2010.1.21., 2010.2.22. 도착분), 청구법인 OOO와 주차관리인OOO이 OOO의 OOO사무소 근무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청구법인의 사옥에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으나 OOO이 청구법인이 임차한 OOO사무소에 출근하여 대표이사를 대신한 행사참석 등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환경부장관 명의의 공문 사본, 각종 우편물 사본, OOO사무소 경비 및 주차관리인의 확인서, 청구법인이 체결한 OOO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이력 및 전공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에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의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을 말한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마.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통상의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3.18. 기획재정부령 제1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시기 등 공급여건
  • 나.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 다.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유형(사용허여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상표권·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사용 및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의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시장가치·사용지역·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여건: 시장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규모, 도매·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정도 등)과 경기순환변동의 특성(경기·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② 영 제5조 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간의 동질성 여부. 이 경우 거래시기, 거래시장, 거래조건, 무형자산의 사용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4)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