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지급받는 대상 또는 특허 관련성 유무에 따라서 소득의 종류가 달리지지 않는 것임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지급받는 대상 또는 특허 관련성 유무에 따라서 소득의 종류가 달리지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기술료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그 직원들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턱권권을 출원한 경우 그 해당 특허로 인하여 청구 법인이 얻은 기술료 수입 중에서 그 특허출원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으로서 이는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행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판단하에 쟁점기술료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파악하여 신고하였던 것임). 쟁점기술료는 해당 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데 따른 대가이며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그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로 지급받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똑같이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지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명백한 것이다. 어떠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을 것, 둘째 그 금원의 지급이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인데, 쟁점기술료는 청구법인의 직무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해당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기술료는 청구법인과 그 직원사이의 계약과 청구법인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사용자인 청구법인에게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생기는 보상금으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임이 명백하여 이는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쟁점기술료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본바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비과세 기타소득이라 판단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 그에 관한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으며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쟁점기술료와 관련하여 첫째, 비영리연구기관에서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귀속되고, 둘째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인기술실시계약체결및기술료관리지침’에 따라 타 기업체 등과의 기술실시계약 체결로 인하여 받게 되는 기술료 수입 중 일부를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 실질이 청구법인의 매출(수입)에 기여한 데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이며, 셋째,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여부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관련 성과 무관한 점 등으로 볼 때, 발명자인 연구원이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는 대신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직무규정 등에 따라 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쟁점기술료는 청구법인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발명한 특허․실용신안․의장 등 산업재산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 하고 직무발명관리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기타소득인 등록보상금과는 별개로,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지급받는 대상 또는 특허 관련성 유무에 따라서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지만, 청구법인이 쟁점기술료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 3873 판결 같은 뜻)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이다.
① 청구법인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기술료가 근로 소득인지,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
② 쟁점기술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12조(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4) 특허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