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공제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증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공제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79.7.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7.19.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2010.4.2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10.5. 피상속인으로 부터 청구인(지분 3/9), 피상속인의 자녀 김OOO(지분 2/9), 김OOO(지분 2/9), 김OOO(지분 2/9)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에 1982.9.21.부터 1983.1.31.까지, 2006.6.23.부터 2009.8.23.까지 3년 6개월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984.1.11.부터 2008.9.4.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전상망에 따르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등기한 청구인 등 4명 중 청구인을 제외한 김OOO 등 3명은 쟁점주택 외에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존 당시 의사로서 지방근무 등의 형편에 의해 00남도 00시 등에 주소를 두면서 주말에는 쟁점주택에서 상속인들과 함께 계속하여 10년 이상을 거주하여 왔고, 자녀들이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은퇴한 1998년부터는 청구인과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동거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주소지를 둔 곳은 큰 아들 소유의 아파트이나 실제 거주는 쟁점주택에서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으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당해 주택으로서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