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348 선고일 2012.08.27

상증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공제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25.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0.10.25.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2010년도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상속인인 청구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11.12.7.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직업이 의사로서 지방근무 등의 형편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달리하였으나 쟁점주택은 가족과의 주된 생활의 근거로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에서 1979.6.22.부터 2008.9.4.까지 약 30년간 계속하여 동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에 3년 6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79.7.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7.19.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2010.4.2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10.5. 피상속인으로 부터 청구인(지분 3/9), 피상속인의 자녀 김OOO(지분 2/9), 김OOO(지분 2/9), 김OOO(지분 2/9)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에 1982.9.21.부터 1983.1.31.까지, 2006.6.23.부터 2009.8.23.까지 3년 6개월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984.1.11.부터 2008.9.4.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전상망에 따르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등기한 청구인 등 4명 중 청구인을 제외한 김OOO 등 3명은 쟁점주택 외에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존 당시 의사로서 지방근무 등의 형편에 의해 00남도 00시 등에 주소를 두면서 주말에는 쟁점주택에서 상속인들과 함께 계속하여 10년 이상을 거주하여 왔고, 자녀들이 결혼 등으로 분가하여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은퇴한 1998년부터는 청구인과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동거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주소지를 둔 곳은 큰 아들 소유의 아파트이나 실제 거주는 쟁점주택에서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이 증빙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으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당해 주택으로서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