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제458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해산시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이익준비금을 포함한 이익잉여금을 모두 배당하였는데,법인세법제51조의2의 입법취지로 볼 때 동 이익준비금은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2009~201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9~2011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어 잔여재산 분배시 출자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는 배당금으로 의제되고, 동 의제배당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연도(2011.4.16.∼2011.12.5.)에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