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로 의제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337 선고일 2012.08.27

유상증자주식의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목적은 회피사실의 여부 이전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며 미처분이익이영금의 추세를 보아 배당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유상증자 당시 제3자에게 신주를 저가배정하여 불균등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 여부 및 자금출처에 대하여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여 2009.9.10. △△△△△의 대표이사 이OO이 청구인에게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평가액은 OOO원(주당 OOO원)]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2.1.19.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2.7. 기한 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2009.9.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자인 이 OO이 발행주식총수의 83.34%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의 지위를 회피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쟁점주식은 전체의 3.3%에 불과하여 배당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한 것도 아닌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명의신탁 당시에 양도소득 세와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며, 이사의 자격으로 일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유가 명의신탁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의 2002년 창립사원이자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던 중인 2009.9.10.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 당시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사로 승진하였다. (나) 건설서비스업과 보링그라우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인 이OO은 아래 <표>의 ‘2009년 주식변동명세’와 같이 2009.9.10. 사업을 확장하며 건설업 면허신청 등을 위하여 OOO주(액면금액 5,000원)에 해당하는 자본금 OOO원을 유상증자할 때 OOO주는 본인 명의로, OOO주는 청구인의 명의로 대금을 납입하였고, 주주인 김OO 및 우OO이 소유하는 주식의 대금도 납입한 이OO은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인 사실이 확인된다. <2009사업연도 주식변동명세> (단위:주,%)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2.1.부터 2011.12.28.까지 서면으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9.9.10. 유상증자당시 이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OOO주, 액면가액 5,000원)의 대금을 납입하였는바, 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금액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한 후 신고 안내’를 하고 2012.1.19.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청구인과 이 OO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의 대표이사 이OO이 영세한 비상장법인 이사인 청구인이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말을 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OO과 친인척관계가 아니며 직원에 불과하여서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이OO이 발행주식총수의 83.34%를 소유한 과점주주 이므로 그 지위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쟁점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3.33%에 불과하여 배당소득세를 경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없다.

(3) △△△△△와 이OO의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한 결과 체납 또는 결손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의 2009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OOO원, 소득금액이 OOO원, 결정세액이 OOO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수입금액에 비하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이 많은 편이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였으나,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고, 그에 부수하여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당해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 장래에 있어서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임),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에 따라서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여부 이 전에 당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며, 이사이므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유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9사업연도에 OOO원, 2010사업연도에 OOO원, 2011사업연도에 OOO원인 것으로 보아 배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