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득처분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2336 선고일 2012.08.1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등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간으로 한다고 개정되었고, 그 규정은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것부터 적용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9.1. 개업하여 정보통신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케이블주식회사(이하 “OOO케이블”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매입원가로 손금산입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9년 3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관련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후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일용노무비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있다고 소명하였는데,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금액 중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하여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소명한 일용노무비 전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감사지적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09년도에 손금부인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추가로 손금부인하여 2012.2.6.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99,332,440원을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지만 그 실질비용은 청구법인의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로서 통장에서 인출하여 공사현장 팀장에게 일괄 지급한 것이며, 1개월에 한 번 지급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급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2001사업연도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지급대상자와 이 건 관련 일용노무비 지급대상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부외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2001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동 통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두10522 판결 2010.10.23. 선고, 조심 2010부2419, 2011.2.24. 참고), 2011.12.31. 법률 제11124호 개정된국세기본법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항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인정상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전 확립된 판례에 반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이 2008년 4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케이블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할 때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자료로 소명하였다가, 2009년 3월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번복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명세서에는 공사장명과 공정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시에 제출한 명세서에는 공정명이 기재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사현장 팀장에게 일용노무자의 인건비를 일괄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지 인출내역만으로는 일용노무자에게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2008두10522 판결 2010.10.23. 선고) 등을 들어 사외로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판례는 2011.12.31.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가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 판례이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2012.1.1.이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된 바,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부외인건비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간인지 아니면 10년간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제2항은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관청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 3월 OOO세무서장의 조사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한 자료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2009년도에 부외인건비가 존재한다고 제출한 두 건(2009년 3월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 명세서: 공사장․공정명 공란, 2011년 11월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자료: OOO시스템구축 공사 인건비 명시, 총 OOO원 지급)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전부를 손금부인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부외인건비의 근거 자료로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보면, ① 2001년 10월 팀장인 은진운은 2010년 12월에는 일반노무자로 등재되어 있고, 2001년 12월 팀장인 이OOO은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② 2001년 12월 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김OOO는 같은 월에 중복 기재되어 1개월에 무려 49일을 출역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③ 동일현장OOO의 동일공정(시스템구축)의 공사 현장이라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대부분 같은 노무자가 계속하여 출역하고 노무자 중 대표라 할 수 있는 소위 십장(청구법인은 팀장이라 칭함)이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청구법인의 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매월 대부분의 노무자가 변경(11월의 경우에는 10월 노무자 24명 중 1명만이 계속 출역)되고, 매월 십장(팀장)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인건비 계상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법인계좌(OOO은행 xxxxxx)의 통장사본을 제시한 바, 2001.10.8. OOO원, 2001.12.4. OOO원이 각각 현금출금되고, 2001.11.30. OOO원, 2001.12.31. OOO원이 대체출금되는 등 총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부외원가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거래로 주장하였다가 나중에 제시한 두 건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OOO,OOO O원이고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가OOO원인 반면, 청구법인 계좌의 출금액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 명세서의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실제로 일용노무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항은 “위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 개정규정의 신설 이전의 대법원 판례 및 심판례를 근거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간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개정으로 2012.1.1. 이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2.2.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에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