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에서 부인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매수인의 부채는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전에 상환되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대비 지나치게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취득가액에서 부인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매수인의 부채는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전에 상환되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대비 지나치게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조사(조사기간 2011.5.16.~2011.6.4.)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5억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억원이 입금된 이OOO의 통장사본(국민은행 --****)을 제시하였으나, 2억원은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OOO의 대출금 7억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대출금은 4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이자여서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393,033,000원(공시지가 64,400원 × 6,103㎡)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공시지가 대비 305.3%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신고한 취득가액 12억원 중 매매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3억원, 융자금 승계사실이 확인되는 4억 8,000만원, 합계 7억 8,000만원과 쟁점토지의 취․등록세 13,364,500원을 합한 793,364,500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OOO은 쟁점토지를 12억원에 계약하여 계약금 1억 2,000만원, 중도금 1억 2,000만원은 현금으로, 잔금 3억원을 이OOO의 통장에 입금받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매도인의 주변정리(사채상환, 운영자금 등)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잔여금 6억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여 그 중 후순위 대출금(채권최고액 1억 8,300만원)과 당시 이OOO이 운영하던 배밭집 식당 운용신용대출을 포함하여 1억 2,000만원은 청구인의 대리인 허OOO과 이OOO이 국민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상환하였고, 나머지 4억 8,000만원은 청구인이 승계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
(4) 이OOO은 2002.6.28.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원금)을 이자 9,690,949원과 함께 2003.10.31. 전액 상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이OOO의 국민은행 계좌(--****) 여신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5) 이OOO은 2003.11.3. 당초 대출원금 1,000만원 중 원금잔액 9,994,115원과 이자 17,825원을 상환하여 대출금을 완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국민은행 계좌(--****) 여신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6) 이OOO은 2003.11.3. 당초 대출금 1,000만원 중 원금잔액 2,237,362원과 이자 24,282원을 상환하여 대출금을 완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국민은행 계좌(--****)의 여신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한 조순이가 청구인의 ㎡당 취득가액과 비슷한 가액으로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순이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서 조순이는 2003.12.15. 쟁점토지 전체면적에서 나OOO 지분 중 331㎡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6,00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600만원, 중도금 1,500만원은 현금으로, 잔금 3,900만원을 나OOO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매도인 나OOO이 매 수 인 조순이에게 2003.12.15.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1029-2 과수원 10,74 2㎡ 나OOO 지분 중 331㎡를 매매대금 6,000만원[계약금 600만원(지급일 2003.12.15.), 중도금 1,500만원(지급일 2004.8.20.), 잔금 3,900만원(지급일 2006.12.21.)}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검인계약서 및 2006.12.21. 3,900만원이 입금된 예금주 미상의 통장사본(계좌번호 -09--*)가 첨부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나OOO과 매수인 청구인은 2003.11.12.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2억원[융자금 6억원(계약상태에서 승계), 계약금 1억 2,000만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2억원(2003.11.25. 지급), 잔금 8억 8,000만원(2003.12.3. 지급)]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동 계약은 쌍방합의에 의해 중개업자의 중개없이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9)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수하면서 계약금 1억 2,000만원과 중도금 1억 8,0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OOO의 부채 1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위 금액들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이OOO의 확인서 외에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OOO의 부채 1억 2,000만원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전에 상환되어 그 상환자금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대비 305.3%여서 지나치게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2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이OOO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3억원,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조사된 대출금 4억 8,000만원, 취․등록세 13,364,500원을 합한 793,364,5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