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2317 선고일 2012.06.29

20여년간 제조업을 영위한 점, 처분청의 조사 당시 농지위원과 인근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난 점,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5.9. 취득한 OOOOO OOO OOO OOO-O OOOOO(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1.24.OOO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은 2011년 6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OOO에서 고액의 사업소득 이 있고, 쟁점농지를OOO가 대리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2012.1.3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한 OOO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공동사업자였기 때문에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쟁점농지는 681㎡의 소규모 농지로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평일 저녁 및 휴일 등을 이용하여 주말농장 형태로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비닐, 씨앗, 비료 등 농자재는 쟁점농지와 연접한 인천광역시 OOO 외 4필지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영농후계자 OOO로부터 빌려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쟁점농지 농지위원인 당 OO, OOO의 경작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운기 등의 농기계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농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현지확인 당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등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3.부터OOO라는 상호로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원거리(약 16㎞)에 위치하며, 쟁점농지가 농지원부의 경작구분란에 임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농지경작증명서를 작성해 준 OOO는 쟁점농지와 연접한 토지인 청구인 소유의 OOO전 1,732㎡를 대리경작하는 사람으로 쟁점농지 앞 국도변 간이판매점에서 배우자와 함께 농작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OOO의 배우자에게 탐문한 바, 김OO가 청구인 소유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판 매중인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지위원인 당 OO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 사망한 이후OOO가 최근까지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쟁점농지 현지확인자료(2011년 6월)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681㎡의 소규모인 쟁점농지를 주말농장 형태로 경작하였고, 쟁점농지 인근에서 3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OOOOOO OOO OO OOO OOO OOO-O에 있는 우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비닐, 씨앗, 비료 등의 농자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OOOO OOO OOO OOO OO OOO OOO OOO-O 외 2필지일뿐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김 OO 의 해명서, 청구인이 1989년~2010년 기간동안 쟁점농지에서 상추, 쑥갓, 오이, 토마토, 무, 배추 등 작물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농지위원 당 OO의 농지경작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확인서의 경우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최초 작성일이 1995.5.18.인 농지원부에는 쟁점 농지가 임대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당시 쟁점농지 농지위원인 당OO 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 경작을 하다가 OOO이 사망한 이후 OOO가 최근까지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농지와 연접한 토지인 OOOOO OOO OOO OOO-O O O,OOOOO OO OOOO OO OOOO OOOO OOO가 청구인 소유의 농지에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판매중인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토지인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대리 경작 하고 있는 OOO로부터 비닐, 씨앗, 비료 등의 농자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으로 주장할 뿐,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가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