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286 선고일 2012.10.04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등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이들 거래처와 실제 유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1. 개업하여 경기도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10.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OO,OOO원 및 2009년 제2기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매입대금을 법인통장에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설령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OOO 등은 세무조사 결과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업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거래질서 관련조사(개인) 종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OOO는 실물거래 사실이 전혀 없고 매입관련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금융거래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비율이 전부 자료상으로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되었다. (나) (주)OOO는 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 석유제품대리점 계약 등은 사용하지 않고 자료상행위를 하기위한 요식행위이며, 금융거래는 유류대금 입금 즉시 당일 현금 출금하거나, PC뱅킹을 이용하여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 조작이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비율이 99%이상 자료상으로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되었다. (다) (주)OOO는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거래는 유류대금 입금 즉시 자료상인 (주)OOO의 계좌 및 대표자 오OOO 계좌로 인출되거나 당일 현금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 조작이며, 매출 100%가공, 매입 99%가공으로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 (라) (주)OOO의 경우 출하전표상 임대유류저장소는 충남 천안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약 1개월후 계약해지되었고, 유류대금은 입금 즉시 자료상 확정업체인 (주)OOO계좌로 이체 후 바로 현금 인출 등 고의적으로 금융흐름 은폐 등, 100% 가공매출․매입인 것으로 조사되어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되었다. (마) (주)OOO는 유류저장탱크를 임대차계약하였으나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임대료를 지급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출․매입 전부가공자료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 (바) (주)OOO의 경우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 등이 전혀 없고 유류탱크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을 위한 형식적 임대차계약이고 매입처 전부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이며, 대금은 동일자에 (주)OOO 계좌로 즉시 이체 후 현금 출금되는 등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 조치하고, 딜러 임OOO은 가공세금계산서 알선․중개한 자로 고발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은 (주)OOO 등 거래상대방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매입대금을 법인통장에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 OOOO 등 거래상대방의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명함과 인감증명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유류대금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OOO등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다년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이어서 정상적인 유류가 아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