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의 정기주차분에 대하서는 무상주차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비율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무료주차비율에 따라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입주자의 정기주차분에 대하서는 무상주차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비율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무료주차비율에 따라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임OOO과 김OOO을 주주로 하여 2010.3.19. 청구법인(본점주소는 OOO임)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4.1. OOO 주차장 및 주차관련 시설물을 무상임차하기로 임대주인 OOO 관리단(입주자 대표회의로서 이하 “관리단”이라 한다)과 계약체결하였다. (다) 주차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은 관리단의 수급자인 OOO주식회사에 추가로 주차장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용역 등을 제공요청하여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OOO천원으로서 주차장 전기료, 주차장 개선공사, 주차장 인건비, 침수피해 조사용역비이다.
(2) 청구주장 (가) 적법하게 신고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유료 주차장 관리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면세사업에 공하 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주차장 관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2010.4.2. 사업자등록)이고, 수익사업만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면세나 고유목적사업(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다.
2. 유료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며 면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용역은 없다(이 건 관련 단지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써 입주자들 99% 이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임).
3. 본 주차장은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위치되어 있고 입주자별로 구획이 배정되어 있는 주차장이 아니다.
4.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주차장 관리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수적으로 지출했어야 하는 매입이다.
5.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유료 주차장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면세나 비과세가 아니고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용역이므로 면세가액(비과세가액)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또는 사용면적)으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주차료를 받지 않는 정기주차대수를 고유목적사업(비과세)으로 간주하여 총주차대수와 비교하여 그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이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재계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써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1) 청구법인과 관리단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임대인인 관리단과 임차인인 청구법인 간에 2010.4.1. 작성한 계약서에는 관리단이 OOO 주차장 및 주차관련 시설물을 임차인의 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계약기간은 임차인의 단체가 해체되는 날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관리단의 주차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OOO 관리규약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관리운영에 대한 기본방침과 세부절차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서 편리하고 질서있는 주차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정기주차”라 함은 입주사 소유차량으로서 주차장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무료로 주차하는 차량의 주차를 말한다.
2. “월정주차”라 함은 입주사의 소유차량으로서 월정주차요금을 납부한 차량의 주차를 말한다.
3. “시간제주차”라 함은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것으로서 시간단위마다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과 대상) 이규정은 OOO의 주차장과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4조(주차관리의 기본방침)
1. 주차관리는 입주사의 편의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며, 방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2. 주차관리는 입주사의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형평성있게 운영한다. 제6조(주차관리요원) 입주사지원본부는 주차장 사용차량의 질서유지, 통제, 방송, 안내, 경비 등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주차권의 발행)
3. 주차권은 입주사 대표의 날인을 받아 입주사지원본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차량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서면통보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9조(주차요금)
1. 시간제주차요금은 30분 단위로 OOO원으로 하며 최초1시간은 무료로 한다.
4. 정기주차는 무료로 한다. 제15조(주차요금의 관리 및 사용)
1. 주차료는 일일정산하여야 하며 입주사지원본부에서 관리단의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2. 주차료는 매월말일 결산하여 OOO에 보고한다.
3. 주차료의 이익발생금액은 관리단 동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차시설의 개선/보수 및 입주자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16조(주차관리업무의 위임) 관리단동대표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주차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관리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OOO에서 정한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유무상 주차비율은 다음과 같다.
(5) 쟁점매입세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공급자 중 OOO주식회사와의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관리단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와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당사자도 관리단으로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신고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유료 주차장 관리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면세사업에 공하 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이 아니고, 주차료를 받지 않는 정기주차대수를 고유목적사업(비과세)으로 간주하여 총주차대수와 비교하여 그 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차관리 용역은 관리단의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쟁점매입세액의 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계약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관리단과의 계약으로 나타나며 관리단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무소의 소재지가 동일 장소로서 실질상 동일한 실체로 보이는 점, 입주자의 정기주차분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상주차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비율분에 대하여는 비과세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무료주차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