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약품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280 선고일 2012.06.28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는 2009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이 오랜 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포인트 및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이라 한다)를 지급받았으며, 그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약품 구매시 사용하였으나,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2008년, 2009년 및 201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하여, 2011.1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용카드 제도가 시작된 이후 20여년 동안 신용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인사업자, 일반소비자 등이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어 왔고, 국세청도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복권 및 신용카드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마일리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처분청도 그 혜택을 모르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 동안 아무런 과세 조치가 없었던 관계로 현재 사업자들은 마일리지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최근 새로운 해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의약품 소매업자에게만 과세하여 타업종의 사업자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열거된 총수입금액 산입항목 외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국세청 소득세과-0338, 2011.4.12. 참조). 청구인의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은 현재 마일리지 성격인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도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국세청 서면1팀-396, 2005.4.12. 참조)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쟁점금액이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소득세과-0338, 2011.4.12)어서, 새로운 해석이나 법 개정을 통한 과세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로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과세형평성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을지수약국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부여받는 마일리지 및 그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마일리지로서 이는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