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 소유자가 이미 조사받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를 달리하여 조사할 경우 중복조사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중-2276 선고일 2012.07.11

양도세는 각소득자별로 각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실지조사도 각소득자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토목공사비 홍길동의 지급증빙으로 소명한 현금출금계좌 거래가 실제 토목공사대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국기법 제81조의4에서 규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윤OOO과 함께 2006.6.23. 경기도 OOO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은 1440/5772)하여 보유하다가 2010.7.30.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오OOO에게 공동으로 양도하였으며, 2011년 9월경 공동양도자 중 윤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간접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하고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있다.
  • 나. 한편, 처분청은 2012.3.12.부터 2012.3.3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고, 청구인이 부당하게 가공으로 공제한 필요경비 OOO을 확인한 후, 이를 공제 부인하여 2012.4.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된 세무조사에 터잡아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OO세무서장이 공동양도자인 윤OOO을 조사하면서 나머지 공유자 3인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져 이 건 양도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따라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즉, 쟁점토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취득하여 공동양도한 건으로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매매계약이 각각 1건의 매매계약서로 작성되었고, 거래가액도 일괄취득가액, 일괄양도가액 각각 1건으로 이루어져 쟁점토지와 관련한 필요경비도 전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의 양도소득은 공유지분 전체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정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을 산출한 후 공유자 지분별로 양도소득을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조사는 공유자 전부를 조사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조사기술상 나머지 공유자를 관련인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OOO세무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보듯이 공유자 중 각 1인을 조사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전체 취득가액․양도가액과 전체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루어졌듯이, 쟁점토지를 각 공유자별로 조사를 한다면 하나의 양도건에 대해 네 번의 조사가 가능하게 되며 이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는 ‘조세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조사를 정당화시킬 정도의 조세탈루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중복된 세무조사의 실시전에 이미 과세관청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필요경비로 기재된 금액이 단순히 고액이고 그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단순한 추측에 터잡아 이루어졌을 뿐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중복조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우선 중복조사 여부는 납세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에서 OOO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윤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시 그 외 공동소유자들을 관련인으로 하여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아 청구인은 실제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170조 에 의하면 피조사 대상의 주체는 물건이 아닌 납세의무자 및 단체(조합 등)를 주체로 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역시 재조사(중복조사) 여부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유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은 각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각자가 조사대상에 포함 될 수 있으므로 중복조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한 토목공사비(시공자 주식회사 금호개발) OOO에 대하여 지급증빙으로 소명한 현금출금계좌거래가 실제 토목공사대금이 아닌 공유자 4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공제하여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기 조사 사실이 없고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당공제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간접조사 종결보고서(2011.9.)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양도자 윤OOO에 대하여 2010.1.1.에서 2010.12.31.까지의 기간 중 양도소득세 간접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3.12.부터 2012.3.3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조사선정사유로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한 자본적지출액 OOO 및 기타필요경비 OOO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필요경비 조사내용을 보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본적지출로 공제한 토목공사 비용 OOO에 대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공동소유자 윤OOO의 양도소득세 간접조사시 제출한 토목공사 관련 증빙서류(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를 회신받아 확인해 본 결과, 공사계약서상 준공일은 2010.9.30.로 양도토지의 양도일자 2010.7.30. 이후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상 양도토지에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양수인 역시 양도토지의 양수 당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유선통화로 진술함으로써, 공동소유자 윤OOO이 주장하는 토목공사업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공사대금 OOO에 대한 계좌거래 내역 확인한바 동일자, 동일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 입금되어 실제 토목공사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주식회사 OOO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후 체납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한 양도토지 취득 및 양도 관련 부동산매매수수료에 대하여 부동산매매 중개업자OOO가 부동산매매수수료 수취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금융증빙(일부)을 제출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공유자 윤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접조사시 부동산매매 수수료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중개업자 허OOO과 김OOO에게 자료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부동산매매수수료 관련비용은 정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12.2.2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사전통지’ 주요내용을 보면, 세목 양도소득세, 조사대상기간 2010.1.1.~2010.12.31., 조사기간 2012.3.12.~2012.3.31., 조사사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로 기재되어 있다.

(3) 2012.3.2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요구한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중 자료제출요구명세에는 취득 및 양도물건, 취득일자, 양도일자와 제출요구자료로 토지 취득(대금)과 관련된 (금융)증빙자료, 토지 양도(대금)와 관련된 (금융)증빙자료, 토지 취득시 발생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금융)증빙자료, 토지 양도시 발생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금융)증빙자료, 토지 자본적지출액과 관련된 (금융)증빙자료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0조 에서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같은 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국세기본법 제82조 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취득하여 공동양도하였고,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매매계약서가 각각 1건으로 작성되었으며, 거래가액도 일괄취득가액, 일괄양도가액 각각 1건으로 이루어져 쟁점토지와 관련한 필요경비도 전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의 양도소득은 공유지분 전체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정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을 산출한 후 공유자 지분별로 양도소득을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조사는 공유자 전부를 조사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조사기술상 나머지 공유자를 관련인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상 모든 공유지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 양도소득세는 각 소득자별로 각자의 관할세무서장에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도 각 소득자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더구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토목공사비OOO에 대하여 지급증빙으로 소명한 현금출금계좌거래가 실제 토목공사대금이 아닌 공유자 4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서 규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재조사에 터잡은 것임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