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의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사실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의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사실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OO OOOO
(2)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OOO의 공시자료, 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유상증자 전 OOO의 발행주식 총수는 41,119,355주이고, 2007.5.23.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명식 보통주 32,487,310주(1주당 발행가액: OOO원) 총 OOO원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7.7.12. 주금 OOO원을 납입하고, 2007.7.25. 쟁점주식 1,522,842주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2007년 OOO와 관련하여 ‘재벌 2․3세 코스닥 투자’의 테마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증권거래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조OOO(OOO 실제 사주), 박OOO(당시 OOO 대표이사), 이OOO(OOO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과 OOO지방법원OOO, OOO법원의 판결문OOO 등에 따르면, OOO의 2007.7.12. 유상증자 당시 조OOO과 관련된 장OOO이 이OOO 명의로 참여하고 OOO가 OOO, 황OOO 명의로 참여하는 등 조OOO과 자금거래가 있었던 사람들이 타인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조OOO은 청구인, 이OOO, 김OOO, 김OOO, 이OOO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박OOO의 지인 심OOO, 정OOO 등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증자에 참여하고 이OOO의 지인 신OOO, 김OOO, 임OOO, 정OOO, 박OOO이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조OOO과 박OOO이 본인들과 관련된 특정인들에게 OOO의 2007.7.12.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조OOO은 2007.7.12. 본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 이OOO, 김OOO, 김OOO, 이OOO 명의로 배정받은 OOO의 유상증자 신주 7,106,596주(총발행주식수의 9.65%)를 2007.7.30.경부터 2007.8.7.경까지 사이에 매도하여 OOO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상증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제4항 제1호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이며,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5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가 당해 법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OOO의 소개로 OOO의 대표이사인 조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조OOO을 만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이유서를 통해 양OOO의 소개로 조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이 입고된 OOO증권 OOO지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청구인이 직접개설한 계좌로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명의신탁사실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조OOO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명의신탁주식 7,106,596주(총발행주식수의 9.65%)를 2007.7.12.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후 2007년 이를 매각하였는바, 만약 OOO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포함한 명의신탁주식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하였다면, 코스닥상장법인인 OOO 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고, 이 경우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제4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