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은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자이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면세사업에 전용한 당시의 사업자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임차인들은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자이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면세사업에 전용한 당시의 사업자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신축 당시부터 각 세대별로 욕실, 붙박이장, 생활가전제품, 주방가구 등이 설치되어 즉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건축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출·입한 내역, 사업자등록여부 및 근로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에 해당하게 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12707 판결 같은 뜻임).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들은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자로, 쟁점오피스텔에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하여 증빙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관련 임대사업을 양도하기 전인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전용하여 자가공급하였다고 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사업용 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하여 이미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면세사업에 전용한 당시의 사업자인 청구인이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