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인 숙부는 사망하였고, 숙모는 실지취득가액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양도가액은 공시지가 대비 112%인 반면, 취득가액은 465%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전소유자인 숙부는 사망하였고, 숙모는 실지취득가액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양도가액은 공시지가 대비 112%인 반면, 취득가액은 465%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계약서 사본의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만원이며, 계약금 OOO만원, 중도금 OOO억원(2002.8.30.), 잔액 OOO만원(2002.9.14.)이며, 명도시기는 2002.9.12.이고, 특약사항은 “1. 금년 농사는 전 소유주가 완료하고 수확한다. 2. 이후 이OO의 잔여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었다.
(2)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및 제7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제시증빙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농지 취득당시 청구인이 자금출처 및 대금지급 내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취득과 관련된 은행대출도 없는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은 공시지가 대비 112%인 바,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대비 465%라는 점, 쟁점농지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숙부․숙모 중, 이OO은 이미 사망하였고, 숙모인 윤OO도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 사본의 취득가액 OOO백만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