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2266 선고일 2012.06.28

전소유자인 숙부는 사망하였고, 숙모는 실지취득가액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양도가액은 공시지가 대비 112%인 반면, 취득가액은 465%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16. OOO동 31-1 답 4,3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숙부인 이OO에게 OOO만원에 취득하여 2010.6.25. 원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2.12.~2011.12.2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될 수 없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거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실지취득가액 OOO원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0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사실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사람이 숙부라는 이유로 은행계좌 등 자금의 원천을 정밀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원본은 분실하였다며 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며, 취득당시 숙부 이OO의 사채 수억원을 대신 변제하고서 쟁점농지를 인수한 것이라고 하나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양도자 이OO은 청구인의 숙부로 이미 사망하였고, 윤OO(이OO의 숙모)은 남편(이OO)이 알아서 매매한 관계로 내용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윤OO의 며느리도 당시 공시지가보다 높게 거래한 것 같다고 하나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였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4.6배 이상 가액에 취득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점, 청구인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거래당사자는 숙부모와 조카라는 특수관계인데 반하여 대금거래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당초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계약서 사본의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만원이며, 계약금 OOO만원, 중도금 OOO억원(2002.8.30.), 잔액 OOO만원(2002.9.14.)이며, 명도시기는 2002.9.12.이고, 특약사항은 “1. 금년 농사는 전 소유주가 완료하고 수확한다. 2. 이후 이OO의 잔여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었다.

(2)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및 제7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제시증빙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농지 취득당시 청구인이 자금출처 및 대금지급 내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 취득과 관련된 은행대출도 없는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은 공시지가 대비 112%인 바,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대비 465%라는 점, 쟁점농지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숙부․숙모 중, 이OO은 이미 사망하였고, 숙모인 윤OO도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 사본의 취득가액 OOO백만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