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거래내역로 보아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상속인들간 거래는 피상속인이 자금운용의 편의를 위하여 동의 없이 입출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입출금 거래내역로 보아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상속인들간 거래는 피상속인이 자금운용의 편의를 위하여 동의 없이 입출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2.21. 청구인에게 한 2007.7.30.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피상속인, 청구인, 김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O OOO (2) 처분청의 답변서와 김OOO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 한 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당초 OOO국세청장이 김OOO가 김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2011.11.8.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김OOO는 김OOO로부터 OOO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금액은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김OOO에게 임차하였 던 OOO의 전세보증금을 OOO 증액하면서 동 증액분을 수령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2011.1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OOO국세청장은 이 에 대한 심의결과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을 증여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과 김OOO는 2002년~2005년에 OOO 임야 11,076㎡와 같은 동 462-32 임야 1,690㎡ 및 같은 동 470-2 외 3필지 전 3,404㎡를 주식회사 OOO에 OOO에 양도하였는데 그 중 김OOO 소유의 부동산(같은 동 462-16 임야 11,076㎡ 중 5,304㎡와 같은 동 470-2 외 3필지 전 3,404㎡)에 대한 매매대금상당액은 OOO임에도 김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OOO에 불과하여 김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정산받 을 금액 OOO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4.4.20. 김OOO 명의의 계좌OOO에서 김OOO 명의의 계좌OOO 로 입금된 OOO은 위 매매대금의 정산차원에서 입금받은 것이다.
(3) 2006.4.10. 청구인과 OOO주식회사 외1인 간에 체결된 OOO 외 4필지 전 6,540㎡의 약정(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이고, 2006.4.10. 약정금(토지거래허가후 계약금으로 전환) OOO, 2006.8.10. 중도금 OOO, 2006.12.28. 잔금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수 없음이 확실한 경우 본 약정(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주식회사는 2006.4.10. 청구인의계좌OOO로 약정금 OOO 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6.4.10. 문OOO(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실 소유자로 밝혀짐)과 OOO 외1인 간에 체결된 OOO O OOO OOO OOO OOO-O 외 3필지 전, 답 4,298㎡의 약정(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이고, 2006.4.10. 약정금(토지거래허가후 계약금으로 전환) OOO, 2006.12.28. 잔금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수 없음이 확실한 경우 본 약정(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주식회사는 2006.4.10. 피상속인의 계좌OOO로 약정금 OOO 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1999.5.11. 동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년 9월 현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며, OOO주식회사는 OOO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2006.8.29.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 청구권을 이유로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07.8.1. 동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약정금으로 지급받았던 OOO이 2007.7.31.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OOO주식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자금운용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의 통장과 도장을 관 리하면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상속인들의 명의로 예금 입‧출금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 이 무통장입금증 등 관련 전표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7.7.30. 김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거래와 2007.5.14. 청구인의 계좌에서 김OOO의 계좌로 OOO이 입금된 거래 및 2007.7.31.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주식회사의 계좌로 OOO(매매 약정금 반환)이 입금된 거래와 관련한 무통장입금증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동 서류에 의하면, 위 예금거래시 OOO지점의 직원들이 관련 전표를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지점의 직원들이 고객이었던 피상속인을 위하여 무통장입금증 등을 대신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면서 전표 27매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동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 속인 명의의 예금 입‧출금거래시 OOO지점 직원들이 관 련 전표를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상속인들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입‧출금거래를 한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표 8매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동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거래시 피상속인이 관련 전표를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OOO에 소재한 OOO지점에서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예금 입‧출금거래와 관련한 전표 13매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동 서류에 의하면, 위 예금거래시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손OOO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OOO지점에서 저축추진 및 고객관리부서에서 과장보로 재직하였는데 재직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의 거래는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모두 관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2.9.24.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8) 부동산임대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 및 OOO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보관중인 입주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9. 박OOO과 OOO 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5.8.9. 계약금 OOO, 2005.8.29. 잔금 OOO을 박OOO의 OOO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9.21. 동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표1>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O O O,OOOOO)에서 출금된 금액OOO을 차감하면 OOO으 로 동 입‧출금 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김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거래 와 청구인의 계좌에서 김OOO의 계좌로 OOO이 입금된 거래 및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주식회사의 계좌로 매매 약정금 OO O,OOOOO이 반환된 거래와 관련된 전표를 OOO지점 직 원들이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에서 거주하다가 OOO으로 이사한 후에도 청구인 명의의 OOO지점계좌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계속하여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입‧출금거래와 관련한 전표도 피상속인이나 OOO지점의 직원들이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상속인이 자금운용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인들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상속인들 소유의 예금(부동산 매매대금 입금액)을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상속인들의 명의로 입‧출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김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김OOO로부터 OOO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다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증액분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날짜와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김OOO가 김OOO에게 OOO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